사고일시-2015년 5월 25일
피해자-이륜차(부상정도=오른쪽 발목 안쪽복사뼈 골절 핀고정
가해자-SUV(스포티지 R)
피해자인 이륜차는 가해자보다 도로폭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도중 우측 골목(도로폭이 확실히 작은)에서 가해자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하필이면 보험사도 가해자.피해자 모두 같은 LIG(KB손해보험)이네요 ㅠ
보험사에선 제가 주행한 이면도로가 실제로는 대로에 속하긴 하나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대로가 아닌 가해자의 도로폭과 같은 동일폭으로 봐야한다며 5대5 쌍방과실을 주장합니다 헌데 제가 인정하지 않고 이륜차인 약자란점을 강조하여 6대4로
어영구영 인정하였으나 실제 합의하려고 하니 억울해서 여태
합의하지 않고 통증 있을때마다 통원치료 중이네요
가해자는 정말 골목길에 좁은 도로임이 확실히 분간이 가고
저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도 주행함에 있어서는 가해자보다
훨씬 대로에 속하는데 동일폭이라니 보험사의 농간에 넘어간듯
하네요 ㅠ 하필 보험사가 같은 곳이라니....
소송까지 준비하려다가 시간.돈.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것
같아서 고민중이네요 참고로 가해자 운전자는 여성분이었고 내리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충분히 저를 보고 정지할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진것
같아서 정말 억울하네요 ㅠ ㅠ 가해자는 교차로로 들어오기전
좌측에 주차된 차량과 사람이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고 정면이
건물등의 위치이유로 전방이 탁트인곳도 아니엿는데 운전을
그렇게 햇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ㅠ
다른말이 많았는데 죄송하구요 제가 잠깐 흥분햇씁니다
주변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말씀 참고해봣는데요 6대4는 터무니없는 과실이고 8대2나 9대1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일폭은 보험사의 근거없는 말이라며 보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쌍방이 동시에 진입하였고, 쌍방이 차량이라면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이 피해자(40% 과실)이겠지만, 이륜차이므로 50%:5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륜차가 먼저 진입했다면 기본과실비율이 35%(이륜차):65%(상대)이고, 상대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이륜차가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이 기본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표에 근거한 것이므로 님께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견해를 청취하셨다면 소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호사, 손해사정인이 이미 님에게 바람을 많이 불어넣었고, 님께서 제대로 된 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했겠지요. 아니라면 변호사가 그렇게 80%:20%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미숙한 변호사라면 몰라도...
보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ㅠ
경제적인 이유로 하루하루 먹고는 살아야되고 통원치료도 해야했기에 시일이 너무 지체됫지만 이제는 해결봐야 될것같아 질문
드렸는데 너무 와닿게 말씀해주셔서 속이
조금은 풀리네요 ^^
대법원 판결에서 계측치가 아닌 조건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세한 과실은 영상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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