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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8 02:02 답글 신고
    골목길에서 대로 소로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선이 그려져 있는 소방도로라면 몰라도 일반 골목길은 조금 넓든, 좁든 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쌍방이 동시에 진입하였고, 쌍방이 차량이라면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이 피해자(40% 과실)이겠지만, 이륜차이므로 50%:5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륜차가 먼저 진입했다면 기본과실비율이 35%(이륜차):65%(상대)이고, 상대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이륜차가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이 기본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표에 근거한 것이므로 님께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견해를 청취하셨다면 소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호사, 손해사정인이 이미 님에게 바람을 많이 불어넣었고, 님께서 제대로 된 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했겠지요. 아니라면 변호사가 그렇게 80%:20%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미숙한 변호사라면 몰라도...
  • 레벨 훈련병 tkekflrk4424 17.03.28 05:49 답글 신고
    가해자는 일반 골목길이고 피해자인 이륜차 진행도로는 골목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레벨 훈련병 tkekflrk4424 17.03.28 05:50 답글 신고
    2015년 5월에 일어난 사고를 여태 해결
    보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ㅠ
    경제적인 이유로 하루하루 먹고는 살아야되고 통원치료도 해야했기에 시일이 너무 지체됫지만 이제는 해결봐야 될것같아 질문
    드렸는데 너무 와닿게 말씀해주셔서 속이
    조금은 풀리네요 ^^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3.28 06:49 답글 신고
    일단 동일폭은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계측치가 아닌 조건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세한 과실은 영상을 봐야...
  • 레벨 원사 3 alcava 17.03.28 08:23 답글 신고
    저도 동일폭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3.28 11:40 답글 신고
    60:40이나 50:50이나 별 의미없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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