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2544
분명히 차주분께서는 리프트 설치시 번호판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저상태로 운행을 .......
다분히 고의성이 (미필적 고의?) 있다고 수사결과 판단되면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5항 및 제81조 제1호의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법 제8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고 합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