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입니다. 좌회전 신호대기한다고 1,2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좌회전 신호 변경때쯤 3차로에서 슬금슬금 서행으로 오다가 교차로 부분와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합니다.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 부분이긴한데 출근길 정체되는곳이라서 끼어들기 캠코더 단속한다고 표지판까지 있을정도로 상급정체구간입니다.
점선구간이라서 해당부분은 끼어들기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매일 출퇴근시간에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기위해서 1~2번 신호대기 대기하고있는데 앞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들 보면 기다리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네요.
장소는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계명대역)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지 혹은 서행등을 하고있을때 적용됩니다
고로 점선필요없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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