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3항).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의 과실비율입니다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점등하자마자 변경한 경우 포함) 10%의 과실이 부가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변경했을 경우 20%의 과실이 부가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은 점등한 것 같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역은 아니지만,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한 과실이 10%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1이라고 과실을 먹일려고 할겁니다. 그래야 갱신 시 동결이든 할증이든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땐 100%이나 옆 차량이 서 있다는걸 느끼고 미리 제동을 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실이 재수없이 1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 같긴하나 100% 끝까지 말을 하세요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의 과실비율입니다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점등하자마자 변경한 경우 포함) 10%의 과실이 부가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변경했을 경우 20%의 과실이 부가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은 점등한 것 같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역은 아니지만,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한 과실이 10%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80%(상대):20%(블박)가 될 것입니다.
2차선변경 사고시 과실 10% 더 먹고 들어가요,,
또한 방향지시등 안킨것 같나요,, 사고날때 사이드미러에 불이 비춘것 같은데 그건 빛이 반사 된것이고
헤드라이드 옆에 노란색 라이트는 점등이 안되었습니다.
내가 볼때는 님 과실없음.
화면이 너무 떨려 속도에 대한 감이 안잡히는데... 속도만 문제가가 안된다면 무과실 가능할것 같습니다.
전 상대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 킨걸로보이는데 ...흠흠 옆차량 급감속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픈곳은 없으니 대인 랜터 없이 100가는게 최선이겠죠?
2차선을 한번에 바꾸는것도 정도껏이지
차들도 많은데저거서 한번에. 바꾸네요
좌회전하려했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