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무단횡단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호가 풀려서 가는중이였고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하여 저의 차 옆을 박았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제 보험으로 다 처리를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무단횡단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호가 풀려서 가는중이였고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하여 저의 차 옆을 박았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제 보험으로 다 처리를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런게 바로 자라니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100퍼 입니다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 ㄷㄷㄷ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않고 시야가 확보되지않은곳이면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에 서행하셨어야
아래 기사는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인데도 11대 중과실 적용한 예 입니다.
위사고는 앞도 아니고 옆 뒤쪽인데 무슨수로 피할수 있을까여
저라면 소송 갑니다.
지난 5월 경주에서는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로교통법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죄가 적용돼 형사상 가해자가 됐고, 민사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은 “만약 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rb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4
단편적인 예를 들고 끼워 맞추는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단횡단이라고 모두 100이 나오지 않듯이 케바케가 존재합니다
저상황에서 자전거 속도가 꽤 있다면 무과실을 노려볼만 하나
자전거 속도도 느린걸봐서 하는 말입니다
무단횡단은 사람에게 해당되는거구요. 자전거는 11대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블박차가 11대중과실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맞은건 어쩔수없다고 이해하시라고..
지 맘대로 돌아당기는구나 ㅜㅜ
일단 11대중과실로 경찰접수부터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