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질문만 드립니다..ㅜㅜ 저번에 3중추돌이 났고
가해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관계로 차량은 자차로 수리
하고 대인은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고 있던 도중
맨 앞차량의 경찰신고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쓰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가해자가
연락이 왔는데 검사가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물론 써줄 의향은 있는데 인터넷에선 합의서를
써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보장 못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합의서를 써주면 안되는건가요?
상세하게 물어보고 써줘도 문제 없다고 하면 써주시고 합의서는 함부로 써주는게 아닙니다 절때
상대와 합의한다는게 가능함?
나중엔 배째라 합니다
이런건 정말 신중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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