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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07.24 16:37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6:41 답글 신고
    전 더 어리둥절 중입니다~~~
  • 레벨 소장 풀옵션임 17.07.24 16:37 답글 신고
    4차선은 안되고
    5차선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6:42 답글 신고
    그러게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닌 지방청 고시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7.24 16:40 답글 신고
    헛.... 언제 별 다셨어요? ㅊㅋㅊㅋ ^^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6:42 답글 신고
    그러게요~~다들 단속 당하신분들 소급적용해 달라고 해서 구제 받으셔야겠어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7.24 16:42 답글 신고
    경찰관이잘못알고있는것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6:43 답글 신고
    진짜 답답합니다!!!! 이걸 어쩌지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7.24 16:57 신고
    @불멸의꽃미남 다시경찰청으로 올린후 해당경찰서 기피신청해서 다시올려보세요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7.24 17:09 답글 신고
    그래도 다시 해당 경찰서로 가요 ㅠㅠ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7.24 16:51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1차로 화물차 진입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최근 개정판에서도 그래 된걸로 알고있구요
    그래서 픽업트럭(코란도 스포츠 등)도 1차로 진입안되는걸로 알고있구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4 17:09 답글 신고
    요즘은 경찰도 우긴다고경고장이 많더라구요 ㅋㅋㅋ 칼치기하려는 멍청이 보여서 늦추고 신고했더니 안위험해보이니까 경고장 보내면 안되냐고 전화 오더라구요. 방어운전 하는 사람만 멍청이에요 ㅋㅋㅋ.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24 17:12 답글 신고
    "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
    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가 3차로인데
    편도 5차로에서는 1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답변한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네요.
    정확한 건 해당 지방경찰청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군요.

    제가 볼 때 위 사진만으로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4,5차로는 진출차로여서 직진차로는 1,2,3차로 3개이므로
    직진하는 1.5톤 이하 화물차의 지정차로는 2차로이고, 1차로는 추월시에 통행이 가능하여서
    위 사진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4 18:13 답글 신고
    @세종대왕의눈물

    4차로와 5차로는 진출차로여서 단속이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경찰관이 뭔가 고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24 18:33 신고
    @복날변견 ??
    단속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단속 대상이 아니긴 한데
    그 이유가 4,5차로가 진출차로여서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8:34 답글 신고
    제가 해당 경찰관하고 여러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편도 4차로까지는 도로교통법 적용이라 단속이 가능하고 5차로 이상은...지방청 고시 사항으로 이 경우는 1.5톤 미만 화물차량의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새롭게 들은 부분이고 커뮤니티에 의견 개진해 보겠노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제 상식에도 반하는 법이라 희한합니다.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아직도 월요둥절~~~~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8:37 답글 신고
    아...그런견 아닌거 같고...전화 통화로 같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절대 여경찰분이 귀찮아 하거나 단속 의지가 없으신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정차로에 상당히 논란이 생기는 사항이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4 18:10 답글 신고
    지정차로에 대하여 이런 답변이 오래전에 교시블에 올라와서 당시에도 말이 많았는데,
    뭔가 해당경찰이 지방청 고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의 4차로인 도로에서 1.5톤이하 화물차가 3차로가 주행차로인데,
    5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할수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4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할수가 없는데 5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릴수가 있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8:38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의견이라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다만 법 적용이 우선이라 상식은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ㅜㅠ
  • 레벨 하사 1 삼수니와후추 17.07.24 18:20 답글 신고
    가양대교 북단 가기전이면 서울시 관할 강변북로 인데 왜 고양경찰서가 담당하죠?
    서울쪽 경찰서로 접수해달라고 해보세요 강변북로에는 표지판 못본거 같은데 자유로는 중간중간
    차선별 통행가능 차종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신고하면 빼박입니다. 저희 회사 배송 직원이 한번 신고 당했거든요
    저희 직원은 파주쪽에서 위반한거라 파주경찰서 접수되서 바로 과태료 날라오더라구요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18:39 답글 신고
    가양대교 북단 전이라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그러고 보니 님 의견대로 왜 고양경찰서가 담당을 했을까요???
    미스테리합니다!!!
  • 레벨 소령 3 똥된장구분못하냐 17.07.24 18:55 답글 신고
    관할은 서울이지만 민원넣으면 차량소유주 관할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고양서가 아닐까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4 19:30 답글 신고
    @슈뢰딩거의고양이

    해당 내용이 있는 곳을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병장 슈뢰딩거의고양이 17.07.24 19:44 신고
    @복날변견
    서울지방경찰청 홈피 들어가셔서
    정보마당->서울경찰 법령정보 에서 "도로교통고시"로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4 20:07 답글 신고
    @슈뢰딩거의고양이

    관련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불멸의꽃미남 17.07.24 22:01 답글 신고
    이리 정확한 출처를 찾아주시다니...이제야 후련합니다!!!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24 19:46 답글 신고
    하이고.. 슈뢰딩거님의 댓글 보고서 어렵게 찾았네요..

    편도 5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1.5톤이하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5차로 도로에서는 1,2차로
    6,7차로 도로에서는 1,2,3차로
    8차로 도로에서는 1,2,3,4차로이고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의 우측 차로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결론은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승용차, 중소형승합차와 더불어 1.5톤이하화물차도 전 차로를 통행할 수 있네요.

    http://www.smpa.go.kr/user/nd54848.do?View&uQ=&itemShCd1=&pageST=SUBJECT&pageSV=&imsi=imsi&page=1&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boardNo=00050616&satisfact_score=5&satisfact_score=4&satisfact_score=3&satisfact_score=2&satisfact_score=1&satisMenuCode=www&satisMenuTitle=%EC%84%9C%EC%9A%B8%EA%B2%BD%EC%B0%B0%20%EB%B2%95%EB%A0%B9%EC%A0%95%EB%B3%B4&satisMenuId=nd54848&returnUrl=http://www.smpa.go.kr:80/user/nd54848.do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4 19:57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7605

    링크글을 참고하십시오.


    자동차 전용도로가 편도5차로인 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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