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1 아왜 17.07.28 08:54 답글 신고
    궁금하면 신문고에 문의 또는 직접 통화, 통화하는게 어려운건 아니잖아요?
  • 레벨 하사 1 개구리왕눈깔 17.07.28 08:57 답글 신고
    ^^ 어려운건 아니죠. 여기다가 이런걸로 글올리는게 뭐 잘못된건가요? ㅎㅎ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07.28 09:15 답글 신고
    개인 사유지아니면
    불법구조물 라바콘 드럼통
    기타등등 세우면 안되요
    구청에 민원넣으시면
    1차로 기간내에 구조물 치우라고 기간내에 갔는데
    그대로면 과태료 청구합니다
  • 레벨 하사 1 개구리왕눈깔 17.07.28 09:25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 구청에 민원 넣어야 하는건가 보네요.
    전화로 하는거보단.. 국민신문고로 하는게 더 낫겠죠? ㅎㅎ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07.28 09:28 신고
    @개구리왕눈깔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시면
    일주일이상 걸려요
    그후에 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답변받으신후 몇일있다가
    정보공개청구 까지 하세요
    저도 불법구조물 민원넣고
    답변받았는데 그대로길래
    정보공개청구하니 몇일뒤
    구청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 말해주더군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7.07.28 09:36 답글 신고
    일단 증거확보가 우선일것 같네요...

    불법노상적치물 내지 도로무단점거 중 하나는 걸리겠내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7.28 09:53 답글 신고
    사진찍어서 시간있으면 구청 방문하면 바로 처리 됩니다. 일단 구청에 전화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짱커 17.07.28 10:11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7.28 10:44 답글 신고
    출근하려고 타인의가게앞(측면)에 차를세워두려는데 주차금지표지판을세워두는 가게주인을 처벌하고 결국 그가게앞에 차를세우겠다는건가요? 퇴근할때까지 종일? 다른건잘모르겠는데 엄지척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유리물병 17.07.28 12:34 답글 신고
    해당 구청 건설과를 검색하셔서 도로점거 관리하는사람에게 직통전화 넣으면 바로나옵니다 ㅡ,.ㅡ;
    우리동네도 치킨집 한놈이 도로에 식탁놓고 장사하고, 문닫는 시간엔 화분으로 도로 점거해놔서 구청으로 바로 전화 넣었더니 그날 당장 나오더군요 ㅡ,.ㅡ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