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하면 골목길에 주차하는 1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주차했었는데, 얼마전에 구청에서 주차라인을 그려놨더군요.
그런데.. 이 주차라인이 있는 쪽에 까페가 하나 있는데, 까페에서 항상 주차라인에다가
주황색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가게 앞에 넓은 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4자리)에다가 표지판을 세워놓고 자기네 손님들을 위해 맡아놓습니다.
자기 까페이름이 박힌 표지판을... 항상 아침마다 주차 자리 찾기가 힘들어 몇바퀴
돌다가 지각도 많이하고..;;; 위치도 가게 정면 앞이 아니라 측면 벽쪽에 꼭 그렇게 해놓더라구요. 아침엔 가게 오픈전이여서 가게 주차장 텅텅 비어 있구요. 점심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리 맡아 놓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주차라인이 없었을때는 그래..뭐 가게 옆이니까... 그럴수도 있지.. 이생각 이었는데,
구청에서 주차해도 된다고 나라 땅이라고...라인까지 그려줬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불법구조물 라바콘 드럼통
기타등등 세우면 안되요
구청에 민원넣으시면
1차로 기간내에 구조물 치우라고 기간내에 갔는데
그대로면 과태료 청구합니다
전화로 하는거보단.. 국민신문고로 하는게 더 낫겠죠? ㅎㅎ
일주일이상 걸려요
그후에 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답변받으신후 몇일있다가
정보공개청구 까지 하세요
저도 불법구조물 민원넣고
답변받았는데 그대로길래
정보공개청구하니 몇일뒤
구청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 말해주더군요
불법노상적치물 내지 도로무단점거 중 하나는 걸리겠내요.
우리동네도 치킨집 한놈이 도로에 식탁놓고 장사하고, 문닫는 시간엔 화분으로 도로 점거해놔서 구청으로 바로 전화 넣었더니 그날 당장 나오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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