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도없는 내용을 3편까지 이어나갑니다... 꾸벅...
우선 보배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쪽지와 조언들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침수후기 2편 링크 걸어 둡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935
우선 현재 진행상황이 아무래도 자차 침수처리로 종결되어 저희 보험사에서는
쉐보레측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제가 중고차구입시(17.3월구입) 별도로 가입한 1년 워런티 76만5천원과(4개월 사용된금액을 제외한 비용 약50만원가량)
블랙박스 구입비용(파인뷰 솔리드150)
침수발생후 약 일주일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실비용(현재는 렌트를 해주어 타고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 위로금?(정신적 시간적손해비용)
취등록세
이런것들은 저희 보험사에서 자차 침수처리 항목에서 제외 된다고하네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직접 쉐보레에 요청하라고 하는데,,,
쉐보레에 요청하니 손실비용지불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없다고합니다
오로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에이....그건 고객님이 어느정도 감수는 하셔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타손실비용에 대한 지급절차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길래 더이상 말해봐야 말이 안통할것 같고 말만 길어질거 같아서
일단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쉐보레에서 잘못해 놓고 고객이 감수해야 된다는게 대체 말이 되는건가요????
그냥 저만 재수 옴붙은거자나요 ㅠㅠ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도 자차 전손처리되면 나머지 기간동안의 환불금액이 약 2만원이라는데...
(물론 제가 4개월동안 사고를 2번가량 내어 자차처리 하였습니다 ㅠㅠ)
다시 가입하려면 120만원을 또내야되는데,,,
하............................
혹시이런것도 금감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주나요?
너무 몰라서요ㅠㅠ
아! 참고로 전손처리하게되어 저희 보험사와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환불되는 금액이 2만원가량이라고하네요 -_-
이유는 제가 그동안 사고를 2번이나 내서 그렇다는데
차량 재구입후 저희 보험사로 승계같은건 할수 없나요?
보험사직원말로는 재구입된 차량의 상태(사고상태) 그리고 고객의 사고상태에따라
승계가 안될 수 있다고합니다
맞는말이겠죠 뻥칠리는 없으니 ....
?궁금하네요
쉐보레는 책임회피중 이건 분명 100프로 보상가능한건데 일을 만드네요.
이건 걍 이길것 같습니다
자차 제외한건 수리센터에서 보상받아야합니다
법원홈페이지 에 소액심판있으니
증명서류 다 챙기셔서
그걸로 셀프 소송 가시면 100프로 승소하십니다
이렇게 소비자 농락하는걸 보면 진심 욕나와요 ㅠㅠ
몇년전 벤츠암쥐탈때임 서비스센터에서 라이닝가는데 센터 볼트너트를 안채워서 휠,캘리퍼,디스크 기스난적 있었음!!대구 내려갔을때인데 겁나서 운행 못한다하니 서울까지 견인차 불러주고,호텔비대주고,국내 재고없다고 동급차량 해주고 기름값주고 일주일후 신품으로 수리받은적있음!!
잘못인정하고 평생오일 무상서비스 약속받았던 기억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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