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덤프트럭바퀴에서 돌이튀어서 유리창이깨졌는데 경찰이든 보험이든 바퀴에서나온건 블랙박스에 자세히찍혔어도 보상이안된다그러는데 다른 사례를보니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서 보상받는분들이있더라구요 구상권청구가 무슨뜻인가요.ㅠㅠ 그리고 자차로 유리창갈면 수리비가 30만원이면되는거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이 20만원이라 구상권청구인가뭔가로 보상이안된다면 그냥 자차처리안하는게 나은거같은데 진행다해놓고 수리비 10만원더내고 자차처리취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사고났을때 보험회사부르니깐 자기는할게없다고 파출소출동만불러주고 바로다른볼일보러가고 자차신청했는데 블랙박스든뭐든보여달라고도안하고 그냥 자차하던지 아니면 제가알아서 상대방이랑싸워보라고하는데 원래 저희쪽 보험에서 도와주는건없나요??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받아낼 권리를 가지는거라고 보면됩니다.
문제는 돌 튄걸로 그게 받아내질지......아마 힘들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수리해야되겠죠.
30만원같은경우는 그냥 자비로 수리하세요.
자차 쓰지마시구요.
자차는 쓰면 나중에 손해보는경우가 많아요.
보험사가 손해보는짓 안해요
자차는 백단위 사고에 쓰는겁니다.
찍힌거라면 유리복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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