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먼저 올리고 순차적으로 사진 올릴게요 어도비 설치 문제때문에..
180km 탄 13일 출고 차량
광교사거리 123차로 좌회전 4차로 직좌
가해자차량 2차로 저는 3차로
유도선 따라서 매너로 더 크게 돌고 있는데도 상대방차량이 와서 박았네요.
보험사가 같습니다.. 대인렌트 없이 100:0 으로 우선 하기로 했고 못 박은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차인지라 제가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할거 같은데 보험사 측에서는
수리비가 차 값의 20%가 되지 않는다 하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 부위는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은 교체 사이트스커트, 뒷휀다는 판금도색입니다.
차는 사업소 맡겼구요..
안타깝네요.
그냥 보험처리 끝....
예전 내 새차 샀을때 생각 나네요..
번호판 달고 그날...ㅋㅋ
그냥 보험 처리 수리만 받았습니다..
차주분은 수리 및 대인보상 이외의 중고 가감에 때른 손해 비용을 받기를
원하는듯 합니다.
마이바흐600타시나봅니다...ㅡㅡ
자동차사고는 뭘해도 피해자 손해입니다.
지시위반으로 물고가게 경찰에 말해보세요.
유도선 무시하면 얄짤없습니다.
어디방향 좌회전 ~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지시니까요..
근데 사고 부위고 휀다랑 문짝이라 짜증나겠네요..
그럼 이게 100:0인가요?
아닌가요??
그정도 가지고 무슨 격락손해비용을 이야기하나요
차량가액 1500 수리비 500
격락손해에 관한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자입니다.
처음에는 규정어쩌구 하면서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강하게 어필하면 가능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것 아니냐
당신은 말이 안통하니 다른 담당자와 이야기하겠다라고 어필하거나 어물쩡대면 금감원 민원할 의사를 내비추면 됩니다
웃긴게 보상을 들어가면 또 내부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떤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보상하고 이런게 정해져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말인 즉슨 보상이 가능하고 자주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격락손해에 대한 내부규정이란것도 요상해서 거의 손해에 대한 100퍼센트 보상을 해주지는 않으려고합니다.
저는 차량감가가 대략 150정도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제시받은 금액은 60만원이었네요.
합의금과 손해보상해서 격락보상 받았다고 하는글 같네요 .
님말씀 처럼 20퍼가 법률맞습니다.윗분은 그냥 .. 쏘쏘
저는 스타렉스 출고하고 주차해 놓은 차 2시간 만에 누가 박고 도망.. 온 동네 블박 다 뒤져서 잡았는데 범인이 지인이네요.. 보험처리하고 끝.
ig 한대 샀는데 2주만에 커피숖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커피숖 사장이 자기 차 주차하다가 범퍼랑 라이트 박아서 수리..
살다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1,2,3,4차선까지 있는데
1,2,3차선 좌회전
4차선 직,좌라서
4차선만 직진이 되는데
모르고 중간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전부다 처리받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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