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운전중에 2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U턴하려고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제 차량 속도는 45km/h 정도 됩니다. (제한속도 60km/h)
상대가 진입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고까지 1.5초 정도 걸리네요.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진입했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유턴하려고 했다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니
좀 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대인 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양쪽 다 운전자 1인씩만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사고 후에 멀쩡하게 활동하고 담배도 피고 그러던데
그쪽 보험사랑 이야기해 본 후에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요.
경찰 쪽으로 넘겨야 할까요?
영상을 토대로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 거 같네요
상대는 깜빡이 미점등
급차선 변경
누가봐도 불법 유턴시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슬프네요
금감원&사고접수 할 수 있는건 다 하시는게...
100대0인데 받기쉽지만은 않을듯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입원이면...... 진흙탕 싸움으로 갈듯하네요
100:0 강력히 주장하세요.
무과실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에서의 싸움은 쉽지가 않겠네요.
주차장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ㅋㅋㅋ
더군다나, 상대는 차선변경도 아니고 2차선에서 U턴을 시도하는 중인데요?
차선변경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님 말이 이해가 가는데 2차선에서 U턴하려는 차까지 신경쓰지 못했으니
과실이 잡힌다는건 이해가 안가는군요.
차방향이 차선변경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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