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하고 여기계신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차 블랙박스영상올립니다.
https://youtu.be/bxVDbhc_uko
사고당시 보험사, 경찰 모두 신고하여 보험사직원및 경찰출동하였구요..
추후 관할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중앙선 침범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보험사는 제 과실을 2 주장하고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과실 2 인정하고 마무리짓는게 좋을까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없어보인다고 분쟁심의위원회(?) 열어서
소송하자고 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블박 영상부터,,,,,,,,,,올리셈
상대운전자(유턴 블박차량)여자죠?
아마도 유턴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주의 안하고 진행한것 때문에 꼬투리 잡는것 같은데.. 그건 정상적인 유턴에서나
주의 하는거지.. 저렇게 좌회전 처럼 하는 차를 어떻게 주의 하라고?
일단 중앙선넘어 횡단보도에서 유턴할것으로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 까요?
블박영상보면...님 차량이 보입니다. 유턴차가 횡단보도에서 이상한 음직임을 보셨을것 같은데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상호신뢰원칙을 위반한거라...
http://kbistory.tistory.com/1835 참고하세요.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지 확인하시고 상대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경찰에게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일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된 게 확실한가요..?
사고원인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이렇게 나왔어요
역주행도 본인이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사고 나면
과실 있습니다.
단지 중침이 인정이 돼고
영상에서 우회전을 먼저 본상황에서 받은점
이걸 비보호라고 과실을 묻는다면 좀 가혹하네요.
차라리 금감원 부당과실 민원이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이 양아치들 동의도 없이 분심위 바로 찔러서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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