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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눈팅이나하지뭐 18.01.19 11:06 답글 신고
    별것도 아닌거에 죽어라고 대인가는이유가 합의금때문이죠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08 답글 신고
    제가 궁금한것은 이미 대인처리를 보험처리 받았는데도 대인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1.19 11:09 답글 신고
    대인은 합의금이 나옵니다.
    글쓴이분이 말하는건
    형사합의 겠죠.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1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없었습니다..
    12대 중과실도 없었고 단순 후방 추돌이었습니다..
    음주도 아니었습니다..
    형사합의도 아닌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후유증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은거라는데..
    제 생각은 후유증도 추후라도 법적 가능한 기간 내에는 보험처리를 재청구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있어서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1.19 11:13 신고
    @청와대학교
    단순사고여도 대인들어가면
    치료비 다지불되고 따로
    합의금 나와요

    합의하는순간 보험처리는 끝.
    재청구 못합니다.
    문제생기면 자기사비로 진료.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9 신고
    @청와대학교 아하.. 그렇군요ㅠㅠ
    제가 잘 몰랐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페라리우 18.01.19 11:09 답글 신고
    합의금을 받았으면 끝났네요. 더 이상의 보상요구를 못 합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1 답글 신고
    형사합의도 아닌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대인처리도 이미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페라리우 18.01.19 11:17 신고
    @청와대학교 보험처리 다 된 단순교통사고는 형사로 안갑니다. 추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 보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8 답글 신고
    그렇군요ㅠㅠ 제가 잘 몰랐었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1.19 11:12 답글 신고
    대인은 치료비+합의금을 말하는데 그 합의금 말하는거겠죠.
    형사합의금은 상대방이 무보험이나 중과실이 아니니 받을 수 없을겁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3 답글 신고
    대인처리로 치료비 외 합의가 가능한가요??
    10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대인 보험처리로 치료비도 받고 합의금도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나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1.19 11:14 신고
    @청와대학교 네 치료비 외 합의금을 받습니다.
    전치 몇주 나오고 입원 유무에 따라 또 상대방 급여 수준에 따라 합의금 책정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으니 100만원이 적정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5 답글 신고
    그럼 보험처리로 대인, 대물 기준은 알겠는데..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 뭔가요?
    제가 알고있기로 상해등급, 휴업?손해? 정도인데..
    통원치료도 입원을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로 알고있구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8.01.19 11:14 답글 신고
    대인 병원비용처리를 말씀하시는거죠? 그거와 따로 합의금 받습니다. 내 차 망가져 감가된 부분을 합의금으로 때우는...일종의 위로금이라 생각하시면되요.보통 30만원부터 150만원 사이로 받아요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8 답글 신고
    아... 감가된 부분을 합의 명목으로 주는군요..
    차종은 17년식 뉴소나타 라이즈입니다..
    감가 차원에서 받은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험사에서 이미 대인처리가 완료되었는데
    후유증도 있을 수있으니 합의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았습니다ㅠㅠ
    제가 많이 몰랐네요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드래곤블루스 18.01.19 11:17 답글 신고
    윗분 말씀대로 일종의 위로금 명목 또는 추후 치료비로 받는거에요.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1:18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JADE권 18.01.19 11:20 답글 신고
    대인처리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합의금액도 차이있고요
    12대중과실이 아니지만 여지껏 그래왔어요
    그래서 툭 받히기만해도 입원하네마네 그런거죠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3 답글 신고
    그렇군요ㅠ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18.01.19 11:21 답글 신고
    대인접수 후 최대2년인가 꽤 오랜기간동안 병원다녀도 됩니다. 근데 오래다니면 다닐수록 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니 가능한 빨리 치료+위로 명목으로 가능한 최소의 돈 쥐어주고 대인처리 종료하는거..
    대인처리 종료되고 추가로 받은돈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음으로써 처리가 끝난겁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3 답글 신고
    제가 많이 몰랐었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01.19 11:22 답글 신고
    보험사 대인 합의금 있어요..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다 낫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 등.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3 답글 신고
    네.. 그런데 그렇게 100만원 단위 금액 정도일줄은 몰랐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1.19 11:28 답글 신고
    대인받으면 당연히 합의금(위자료)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4 답글 신고
    그렇군요ㅠ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4 답글 신고
    네ㅠㅠ 잘못알고 있었네요ㅠㅠ
  • 레벨 중령 2 삭제 18.01.19 12:03 답글 신고
    님은 형사합의금을 생각하신거고
    친구분이 받은건 대인치료에 대한 합의금..
    병원 치료받는라 고생했고 또 혹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추가 치료 대비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치료 완료될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더 손해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 신경쓰려면 귀찮기도 하니..
    사고처리 종결을 위해 합의금 주고 마무리 하는거죠~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5 답글 신고
    그렇죠...ㅠㅠ
    저는 합의라는게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못할시에만 받는거라고 생각했네요ㅠㅠ
    이미 대인처리가 되었는데 왜?라는 생각이었는데..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청와대학교 18.01.19 12:05 답글 신고
    제가 많이 몰랐었네요ㅠㅠ
    윗분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네아이아빠다 18.01.19 12:28 답글 신고
    ㅎ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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