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추돌 당했구요..
대인, 대물 다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대인은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것,
대물은 렌트+수리비 전액 모두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상대 가해차량은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는 다 받았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받았다는게 가능한가요??
* 친구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이 불만인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보험처리를 받았는데 12대 중과실도 아닌데
형사합의도 아니고 상대 보험사에서 후유증에 대해서 대인 명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글쓴이분이 말하는건
형사합의 겠죠.
12대 중과실도 없었고 단순 후방 추돌이었습니다..
음주도 아니었습니다..
형사합의도 아닌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후유증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은거라는데..
제 생각은 후유증도 추후라도 법적 가능한 기간 내에는 보험처리를 재청구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있어서요..
단순사고여도 대인들어가면
치료비 다지불되고 따로
합의금 나와요
합의하는순간 보험처리는 끝.
재청구 못합니다.
문제생기면 자기사비로 진료.
제가 잘 몰랐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대인처리도 이미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상대방이 무보험이나 중과실이 아니니 받을 수 없을겁니다.
10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대인 보험처리로 치료비도 받고 합의금도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나요?
전치 몇주 나오고 입원 유무에 따라 또 상대방 급여 수준에 따라 합의금 책정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으니 100만원이 적정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 뭔가요?
제가 알고있기로 상해등급, 휴업?손해? 정도인데..
통원치료도 입원을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로 알고있구요..
차종은 17년식 뉴소나타 라이즈입니다..
감가 차원에서 받은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험사에서 이미 대인처리가 완료되었는데
후유증도 있을 수있으니 합의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았습니다ㅠㅠ
제가 많이 몰랐네요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합의금액도 차이있고요
12대중과실이 아니지만 여지껏 그래왔어요
그래서 툭 받히기만해도 입원하네마네 그런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대인처리 종료되고 추가로 받은돈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음으로써 처리가 끝난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다 낫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 등.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친구분이 받은건 대인치료에 대한 합의금..
병원 치료받는라 고생했고 또 혹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추가 치료 대비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치료 완료될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더 손해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 신경쓰려면 귀찮기도 하니..
사고처리 종결을 위해 합의금 주고 마무리 하는거죠~
저는 합의라는게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못할시에만 받는거라고 생각했네요ㅠㅠ
이미 대인처리가 되었는데 왜?라는 생각이었는데..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윗분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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