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술을 먹어서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받힌 차주는 뒷목 잡고 내려서 종합 검진 받고 그랬는데..
대리 운전이 책임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차에 대한 수리는
그 쪽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앞 차주 진단 비용 등등에 대해서는 대리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종합 보험으로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선 사고 현자에 경찰은 출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대편 보험과 대리 운전 보험에서 사람이 나와서
지들끼리 얘기를 매듭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차 파손에 대해서는 대리 운전자의 보험에서 내고 피해 차량의 차주에 대한 치료 비용 등등에 대해서는
대리 운전자가 아닌 원 차주가 내는 것인가요?
좀 애매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대세는 머리로 핸들눌러서 경음기 빠앙~~~~~ 하면서 기절한 척이라는데...
묻튼 대리운전 보험없음 말짱 덮어씀
사고를 낸 운전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대리운전자가...
대인 사고 시 모든 책임을 보상해줄 만큼의 대리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보험료 열라 비쌈)
차주가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조항에 근거해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차주)가 보상해 주어야하는 것이 맞구요.
(가해 차량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피해자는 몰라도 되니)
대리운전을 의뢰한 가해자(차주)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필수)
(내 차의 운전기사가 낸 사고...내가 책임지는게 맞죠.)
이때...
차주가 처리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 아니라...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구요.
보상액이 차주의 책임보험한도를 넘어가면...
한도 초과 금액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혹은 그 운영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는데...
대리운전자 혹은 그 운영회사가...보험미가입이고,
돈없다 버티면...일단 차주가 초과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내차의 보험 가입 조건이 "누구나 운전가능"이 아니면...
내차의 운전을 댓가를 주고 의뢰하였기에
차주의 종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네요.
결국 초과 금액을 차주가 사비로 부담.
암튼 그렇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자 혹은 그 운영회사의 보험 가입여부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조건 대리를 의뢰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사고에 대해 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하여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조항의 근거는...
대리운전자, 회사, 대리운전 의뢰차주...이들보다...우선하여...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운전 보험가입이라고...차주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술 먹을 날엔 차를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거 들어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