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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8.02.19 08:44 답글 신고
    본인도 보이지 않았던 파편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호식이두마리통닭 18.02.19 18:25 답글 신고
    그런가요... 제가 잘못알았나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호식이두마리통닭 18.02.19 18:25 답글 신고
    설연휴 동안 많이 검색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해줘야되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2.19 09:19 답글 신고
    남이 해달라는거 다 해주면 어쩌나요..............

    본인이 미리 보고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상의무 없습니다.

    이미 해줬으니 보험사에 수리비 납입하세요 그래야 보험료 할인받아요
  • 레벨 이등병 호식이두마리통닭 18.02.19 18:26 답글 신고
    해달라기 보다는 예전 사례들을 보니 그렇게 해야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요..
  • 레벨 대장 nickyy 18.02.19 09:27 답글 신고
    그걸 왜 하는지
  • 레벨 이등병 호식이두마리통닭 18.02.19 18:27 답글 신고
    사례들 보니까 해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호식이두마리통닭 18.02.19 18:28 답글 신고
    검색하면서 알아보니 도로공사에 7:3 정도로 구상권청구해서 된게 있다던데
    이것도 최초 파편원인자를 찾았을때인거같아서... 에고..ㅠ 슬프네요
  • 레벨 하사 1 loldory 18.02.19 21:09 답글 신고
    파편 내지 돌튐 같은 사고.
    그 크기가 작은경우 그것까지 주의해서 운행할 의무는 없다. 고로 피해차량의 보상의무없음.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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