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운암동 반디주유소 접촉사고입니다.
아버지 엄마 상대방은 아줌마 아줌마딸
우리 사고당시 사진은 없고 우리차 블랙박스 파일만 기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차가 빠져야 우리차를 뺄수 있었던 상황이었구요 바퀴가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진은 상대방 딸이 찍었다고 하고 상대방도 블랙박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보험은 kb손해보험 상대방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교통사고진술서랑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상대방도 와서 교통사고진술서등을 제출해서
상대방이 가해자 우리는 피해자로 정차후 출발 8:2로 대물담당자분이 말해줬습니다 (3월 7일경)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나하고 기다리다 오늘 물어보니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못하고 소송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들때 자차를 들지 않아 차수리비를 우리돈으로 다 내고 차를 찾았습니다(과실 비율 나오지 않아서요)
소송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건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직접 소송하나 보험사 통해서 하나..님한테 소송하는게 아니라 님 보험사에 소송합니다.
증거될만한 자료만 넘겨주면 딱히 할 일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일
보험사 담당자들...별 관심 없어서...자료 안내고..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튼...정차후 출발 이라서...저 사람들 크게 도움 안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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