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과 같구요 (y자 형태) 신호없는 도로였고 저는 직진(약간우회전)상황 비가 많이와 맞은편차량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차위치를 알리기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는상황이었습니다. 속도는 30정도
가해차량은 맞은편차량 계속해서 오는 사이로 진입해 앞휀다,앞범퍼를 박았습니다. 맞은편차량사이라 시야확보도 안됬구요
상대방은 어머니차를 몰고나온 무보험자입니다.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며 과실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https://youtu.be/gQL2s0PG5SQ 사고상황입니다
자기애가 엄마몰래 엄마차 끌고 사고치고 다니는아이들.....그 부모도 비슷해요.
막상 사고나면 개진상들이 많죠.
위에 성공할인생님 말씀대로 경찰에 사고접수 필히 하세요.
불쌍하다고 봐주고 사정들어주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본인이 입어요.
무보험은 경찰사고접수부터.
유투브에 올리고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자기애가 엄마몰래 엄마차 끌고 사고치고 다니는아이들.....그 부모도 비슷해요.
막상 사고나면 개진상들이 많죠.
위에 성공할인생님 말씀대로 경찰에 사고접수 필히 하세요.
불쌍하다고 봐주고 사정들어주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본인이 입어요.
아니죠?? 도저히
나올장소 상황으로 안보이는데
상대차량이 나온곳.
글쓴이분 100프로 피해자로 보이는데..
지금당장 사고당시 관할경찰서
가셔서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대기중인걸로 보이는데요
상대차량은 직진이고 블박차량은 우회전인것 같고.....
영상이 짤렸지만 그래도 상대차량 진행하는게 보이는데....
보험사 말이 맞겠네요.
도로구조가 낯설어서 착각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중앙선 끊어진거보니
삼거리 교차로구만
7대3정도 피해자
위치가 어딘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박 진행방향 기준으로 'ㅓ' 형태로 인정된다면 상대 비보호 좌회전과 블박 직진이기 때문에 피해자
반대로 'ㅏ' 형태로 인정되면 상대는 직진이고 블박은 우회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은 비보호와의 사고이므로 7:3에서 8:2가 될 테구요
만약에 판단이 어렵다면 대인없이 5:5 각자처리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은 보탕 커브정도로 하나요?
블박만 봤을 때는 저도 글쓴님께서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만약이라는 점이 있기에 보다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할 듯 해서 쓴 겁니다.
실제로 가피가 변경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한도까진 됩니다
7대3 정도 보고..
상대가 책임보험 에 가입되어있다면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끝내세요.
만약 책임보험도 가입안돼어있다면 경찰접수안하는 조건으로 차수리만 해달라고 딜해보세요.
딜 안받아주면.. 그냥 법대로..
님보험으로 상대 차수리비 30%, 상대대인 처리햊 시고
님은 병원가셔서 상대 엄마 보험으로 대인받고
자차로차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자부담금 입금 해달라고 하시구요
제차쪽은 동승자가 목,팔꿈치부분이 저려와 병원진단은 필요합니다ㅠ
대인요청 하시고, 자차로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그리고 자부담금 달라그러세요..
안준다 그러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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