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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8.06.22 05:04 답글 신고
    후방영상있나요? 반복적인 크락션도 신고대상이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2 바이엘스 18.06.22 16:32 답글 신고
    여기 저도 자주지나는 곳인데 뭣도 모르고 클락션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쪽 우회전 넘어오는 차량도 우회전신호받고 오는 차들이라 반드시 보행자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하고 표시도 되어있는데 일부 뭣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클락션 울려댑니다..건너편에 바로 지구대가 있는데 답답하지요..
  • 레벨 원사 2 가구나라 18.06.23 15:29 답글 신고
    정말 화딱지가 나더군요. 기본적인 교통법규도 모르면서 무식한채로 신념을 가진자가 무서운법이라더니...
    바이엘스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반대편 우회전도 엄연히 신호가 있고, 그것때문에 [보행자신호 시 유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것인데
    저기서 유턴만 하려하면 아주 난리입니다. 반대쪽 차가 안오면 유턴하라는건데

    맞은편 파출소가 바로 있고, 잡히기도 합니다.(지인이 적발된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6.23 07:32 답글 신고
    우두동 좋아졌네 ㅎ
    공병여단이었는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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