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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0:10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바뀐 뒤에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깜빡이까지 켠 상태로
    무과실 나온 판례는 없습니다, 님 1심도 마찬가지고요
    2심까지 간다고 해도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안 가는 것이고
    무과실 확실하시면 본인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가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답글 2
  • 레벨 하사 2 위제트 18.07.17 18:47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은 반대편차량과의 거리가 어느정도있거나 차량이 없을때하는건데 이건 시야확보도 안된상황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했네요. 블박차량은 반대편이 비보호인지는 모를텐데 그리고 블박차량도 트럭때문에 상대차량이 보이지않았네요.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상황은 100% 입니다. 왜 과실이잡히는지 묻고싶네요.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18:53 답글 신고
    사고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 과실 근거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게 1. 비보호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2. 상대차도 제 차가 안보였다 입니다... 안보이면 비보호좌회전 안해야 맞지않나요?ㅜ
  • 레벨 상병 겨울나무88 18.07.17 18:48 답글 신고
    어휴 똥밟으셨네요 ㅠㅠ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0:04 답글 신고
    가해차량 만난것보다... 이 보험사를 선택한게 더 똥밟은거 같아요ㅜㅜ
  • 레벨 상병 다이나믹곤 18.07.17 19:31 답글 신고
    말그대로 비보호
    보호받지못한다는건데 이게 100대0아니면..와...
  • 레벨 원사 1 법원민사7단독 18.07.17 19:39 답글 신고
    비보호는 8:2로 시작하니 9:1 이면 뭐......
    소액사건은 빨리 진행될겁니다. 한해 걸리는 소송건수 생각하면 소액사건은 뭐.....날림수준이죠...
    그리고 소액사건은 이유기재 생략해도 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판결결정문만 받게 되실수도.....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19:56 답글 신고
    결정문만 받았어요. 보험사가 항소 안한다는 이유는 양쪽 블박 다 제출했는대 9:1이 나왔기 때문이라네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0:10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바뀐 뒤에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깜빡이까지 켠 상태로
    무과실 나온 판례는 없습니다, 님 1심도 마찬가지고요
    2심까지 간다고 해도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안 가는 것이고
    무과실 확실하시면 본인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가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0:12 답글 신고
    2018년 1월에도 무과실 판례 나와서요.. 그리고 가해차 블박 확보했는데 정지선에서 정차하지않고 2차선부터 차선바꾸며 그대로 1차선 들어와 좌회전해서 억울한 마음이ㅜ 상대차 블박으로도 글 쓰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0:19 신고
    @kjj0878

    어떤 판례를 말하는 건데요, 방송탄거 말인가요?
    방송이랑 현실 재판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0:23 답글 신고
    판결문 모바일로 하니 복사가 안되네요..링크타고 가시면 댓글에 판례 있습니다. 이거 말고 2017년에도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과실 판례 있어요. 저한테는 큰 사건인데 방송만 보고 말하겠습니까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15610/P_SCHTYPE/04/P_SCHVAL/8000/P_PAGENUM/1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0:52 답글 신고
    님 사고와는 차이가 있는게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 차량이 선진입을 했다고 판사가 인정을 해 주지 않았고
    위에 블박에서는 비보호차량이 선진입했습니다
    또한 사고난 위치역시 링크같은 경우 직진차량이 교차로를 상당히 진행한 이후 사고난거고요
    직진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좌회전차량이 이동한 거리보다 더 됩니다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1:06 신고
    @보도미 답답하네요... 법원에서도 그렇고 상대보험사도 저건 동시진입이라고 했어요. 제과실 10나온 근거는 상대차입장에서 제가 안보였다 입니다. 제 입장은 시야확보가 안된채 비보호 좌회전한것인데 그게 왜 제과실 10의 근거가 되느냐구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1:00 답글 신고
    또한 소송비용중 20%를 원고가 낸 것으로 보아
    무과실 나온 판례도 아니겠네요
    더 확실한 건 33,288,626원을 요구했는데
    27,407,510원만 받았습니다

    저런 사고도 8대2가 나온다면
    님은 9대1 잘 받은 거죠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1:02 신고
    @보도미 원래 100대 0 나와도 소송비는 80:20,90:10 이런식으로 부담합니다. 저 판례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여 기각되었기 때문에 소송비는 8:2 부담이에요. 소송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1:06 답글 신고
    지금까지 교사블에 올라온 판결문 100대0 판례중에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물린 적이 없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본인이 소송을 가지 않나요?
    위자료 300만원을 빼고도 돈이 맞지 않는데요
    소송비용을 8대2로 나누어서 물린다면 진정한 100대0 판례가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1:07 신고
    @보도미 혹시 우리 보험사 직원이신가요...? 너무 감정적으로 느껴지네요.. 아직 항소날짜 남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뉴스에 나온 100대 판례도 90대 10으로 소송비 물렸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17 21:07 답글 신고
    저 사고를 판사가 동시진입이라고 했다고요? 1심 판결문 올려봐주세요
    님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도 빠져나왔는데
    판결문을 올려서 확인시켜 주세요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7 22:59 답글 신고
    1심이라 판결문에 취지 안나와요. 그리고 제 신호에 직진중인데 저게 어떻게 상대차 선진입 판단이 됩니까. 위자료도 판결문 보면 수리비 전액 피고 부담이고 원고가 소 제기할때 수리비가 아니라 신차구입비 3천을 달라해서 그게 기각된거에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18 02:40 답글 신고
    이거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 레벨 간호사 금요일금요일 18.07.18 07:12 답글 신고
    저건 조언이 아니라 직원이네요.
    알아서 항소하시면 된다니
    내 차선에서 내 신호에 정속으로 가는데도 보호가 안되면
    대체 운전 어떻게 하고 다니라는거요!
  • 레벨 이등병 kjj0878 18.07.18 09:00 답글 신고
    하도 답답한 소리 하는 분이 있어서 가해차량 블박으로도 글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674&pds=y
  • 레벨 하사 1 담대함 18.07.18 10:45 답글 신고
    궂이 상대100 아닌 이유를 찾자면 선진입 인정? 님 차량 확인시점에 정지? 그런데 님은 정지할 여유도 피할 공간도 없네요. 시야가 가려있기때문에 불법차나 비보호 좌회차를 감안해 속도를 미리 줄여야했나? 어처구니 없네요
  • 레벨 일병 재미난TV 19.08.29 07:5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재미난TV 입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 담아가기 위해 댓글 남깁니다 !
    만약 영상 사용을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istrkze 으로 메세지 남겨주신다면
    확인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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