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비보호 좌회전 차와 직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4구 신호등으로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적어진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 쪽 1차선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트럭이 있어서 상대방 차가 보이지 않았고, 상대차를 인식한 후 1초 만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대차에서 블박이 없다하여 제 차 블박만 가지고 과실을 따졌고, 양측 보험사에서 8:2 과실이라고 하였으며
과실 산출 근거는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진차에게도 과실이 있다 였습니다.
저는 규정속도 준수하며(제한속도 60 도로에서 45~50으로 운행) 정해진 차선을 지켜서 직진한 것인데 너무 억울해서
한문철변호사의 스스로 닷컴에 문의하여 100:0 답변을 받고 1월 23일에는 한문철의 몇대몇에도 방영이 되어
보험사에서 소송 결정하여서 1심 결과가 7월 3일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항소하고 싶다고 의견 전달하였고 검토해본다고 하고 오늘 결과를 알려주며 상대차 블박을 복원하였다고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영상을 살펴보니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입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왈 상대방 입장에서도 트럭때문에 직진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10이라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1심에서 법원에서 양쪽 블박 다 그 자리에서 확인하였고 본 결과가 9:1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1심 판결당일에 너무 궁금하여 내사건 검색으로 실시간 새로고침하면서 보았는데
판결 결과가 뜨는데에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소액사건은 판결 3~5분도 걸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블박 모두 확인하고 판결했다는 말부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ㅜ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깜빡이까지 켠 상태로
무과실 나온 판례는 없습니다, 님 1심도 마찬가지고요
2심까지 간다고 해도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안 가는 것이고
무과실 확실하시면 본인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가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보호받지못한다는건데 이게 100대0아니면..와...
소액사건은 빨리 진행될겁니다. 한해 걸리는 소송건수 생각하면 소액사건은 뭐.....날림수준이죠...
그리고 소액사건은 이유기재 생략해도 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판결결정문만 받게 되실수도.....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깜빡이까지 켠 상태로
무과실 나온 판례는 없습니다, 님 1심도 마찬가지고요
2심까지 간다고 해도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안 가는 것이고
무과실 확실하시면 본인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가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판례를 말하는 건데요, 방송탄거 말인가요?
방송이랑 현실 재판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15610/P_SCHTYPE/04/P_SCHVAL/8000/P_PAGENUM/1
피고 차량이 선진입을 했다고 판사가 인정을 해 주지 않았고
위에 블박에서는 비보호차량이 선진입했습니다
또한 사고난 위치역시 링크같은 경우 직진차량이 교차로를 상당히 진행한 이후 사고난거고요
직진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좌회전차량이 이동한 거리보다 더 됩니다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무과실 나온 판례도 아니겠네요
더 확실한 건 33,288,626원을 요구했는데
27,407,510원만 받았습니다
저런 사고도 8대2가 나온다면
님은 9대1 잘 받은 거죠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물린 적이 없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본인이 소송을 가지 않나요?
위자료 300만원을 빼고도 돈이 맞지 않는데요
소송비용을 8대2로 나누어서 물린다면 진정한 100대0 판례가 아닙니다
님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도 빠져나왔는데
판결문을 올려서 확인시켜 주세요
알아서 항소하시면 된다니
내 차선에서 내 신호에 정속으로 가는데도 보호가 안되면
대체 운전 어떻게 하고 다니라는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674&pd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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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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