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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o뿌뿌o 03/25 00:49 답글 신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답 없습니다.

    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그 오빠란 사람이 세상물정 모르고 어리숙 하다면...
    한번 만나서 호되게 겁주고 반협박해서 돈 받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정석적인 방법은 차용증이나 은행입금 영수증 있으면 법원에 소액민사 걸어서 (물론 피고는 오빠란 사람이 아니고 그 돈 빌린사람.) 판결받고 판결문으로 집행문 끊어서 재산(있을지 모르지만...ㅡㅡ;;)이나 통장압류 걸고 쪼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님 앞에 많은 채무가 있다면 큰 효력도 없을거구 만약 현금을 준거라면 OTL
  • 레벨 대위 1 에무쓰리 03/25 00:54 답글 신고
    차용증이 없으시다면 핸드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돈의 비용과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상대방의 육성을 확실히 녹취하세요.

    그리고 300만원이니 소송보다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그 절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소장용지가 준비되어있으니 도장이나 절차비용만 준비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비용은 인지세가 2만5천원,송달료가3만원쯤으로 기억하네요.

    (혹시 친구분에게 보내신 계좌이체증명서나 온라인뱅킹내역이 있으시면 더욱좋구요)

    이렇게하셔서 판결받으시면 상대측 명의도 되어있는 예금내역 자동차경매등으로 반환 받으실수있구요, 어지간하면 이전에 거의 갚습니다,
  • 레벨 대위 1 에무쓰리 03/25 00:55 답글 신고
    어쨋든 이렇게하시면 친구분도 짜증나셔서 들들볶을테고 그럼 돈 뱉어낼껍니다
    (아마 더러워서라도 친구분이 뱉어낼듯.....)
    여튼 잘해결되셨으면좋겠네요 ~~
  • 레벨 1 면세점 03/25 01: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전화 번호와 이름 뿐이라서요...

    이름과 전화 번호만으로도 가능 한가요?
  • 레벨 대위 1 에무쓰리 03/25 03:00 답글 신고
    네 가능하세요, 일단 내일이든 모레든 통화하시면서 녹취 꼭하세요.
    일단 모레쯤 통화하시면서 채무자에게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것인지를
    확답을 받으시고 확답을 하지않고 그냥 준다고만 한다면..
    몇년몇월몇일까지 얼마를 어느계좌에 입금하라고..하세요

    불이행시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해결하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 레벨 1 면세점 03/25 03:12 답글 신고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입금 하겠다는 확답의 전화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요즘 핸드폰에 통화중 녹음이 가능 한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정황으론 언제까지 주겠단 확답을 못 들을것 같네요

    어쨋든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되면 주유권 잊지 않을께요

    멜주소 남겨주세요
  • 레벨 대령 3 예숭 03/25 08:54 답글 신고
    주유권~~~~압박^^!
  • 레벨 훈련병 1황태자1 03/25 10:00 답글 신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받을방법 전혀 100% 못받습니다.
  • 레벨 훈련병 통장열개 03/25 10:59 답글 신고
    에무쓰리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명령신청을 하시면 될듯합니다만.제 생각은 지금명령을 받는다 하여도.그 사람 앞으로.재산이나.직장관계.차량여부등등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액이지만.법정비용(송달료.인지대등)만 지출될수도 있습니다.부정적으로만 보는게 아니지만 3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4개월재 오늘 내일 한다면 님에게 큰 어려움성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는것 같습니다.무언가 액션이 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정신적으로 더 피해를 입으실듯 합니다.
    일단 주소지 파악해서 내용증명서 보내신후.정황을 파악후. 신속하게 변재 받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모든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판결문은,종이 딱지에 불과합니다.
    조금이나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 주세요 ysh26@yahoo.co.kr
  • 레벨 중사 2 치앙 03/25 12:53 답글 신고
    우선 문서로 한장 써 받으시구요.......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포탈 법률관계 카페에서, 기존 사례 감안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저도 그저께 지급명령신청 한 건 했는데.........
    친구가 카페하나 운영하는데 <나홀로 스쿨> 이라고,,, 가 보삼...
  • 레벨 병장 폭풍간지작살 03/25 17:07 답글 신고
    일단 녹취를 하시던지 문서로 받으시던지 증거자료를 만드신다음에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가입하셔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십시요
    http://ecf.scourt.go.kr/wec/ecmain/index.jsp
    그럼 2주 동안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약 보름후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그이후로는 연 20%의 이자가 붙게되어있고 지급명령서를 바탕으로 자동차 조회및 재산목록신고 신청등을 할수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주유권은 안주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1 어서또 03/26 13:39 답글 신고
    이쁘시면 제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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