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자는 남편에게 과량의 마취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간호사 A(38)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이가 벌어졌고 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호적등본을 떼 보았다 남편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설상가상으로 B씨가 2007년 3월께 회사를 그만둬 A 씨는 이때부터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됐고 자기 이름으로 산 아파트의 취득세도 내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2007년 10월 7일과 8일 연이어 남편이 사망할 경우 4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다.
이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10월 14일 아침 B 씨는 자기 집 거실에서 숨진 채로 A 씨에게 발견됐다.
B 씨는 전날 A 씨의 오빠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상태였다.
언뜻 음주 후 돌연사처럼 보였지만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마취제의 일종인 펜토탈소디움 중독으로 나왔고 오른쪽 팔에서는 정맥주사 자국도 발견됐다.
A 씨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 마취제가 여러 병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검찰은 A 씨를 범인으로 보고 그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남편이 숨진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행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이 마취제는 병원에만 공급되고 일반인이 직접 주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 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사망 시각에 집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자녀들 뿐인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은 남편과의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초범인 점에 비춰볼 때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setuzi@yna.co.kr
왜 속이고 결혼을해...
B도 딴 남자랑 바람폈다잖아요 거기다 남편까지 죽이다니 정말 독한여자네요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썪기를 바랄뿐입니다
과거를 숨긴것은 죄이지만 혼인중에 일어난일이 아니니 바람이라기도 그런거 아닌가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게다가 우발적 범죄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보험까지 들었으니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