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차량은 1차선을 가던 중이었고, B차량은 2차선 (갓길)에 정차 중이었습니다.
이 때, B차량은 정지선 바로 뒤에 위치해있었고 출발하는데 A차량은 차선변경등을 켜고 갓길로 들어옵니다.
추돌이 일어났고 A차량의 조수석 손잡이 조금 앞쪽 범퍼와 B차량의 사이드미러 밑 범퍼가 충돌한 상황입니다.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 가운데 지점입니다. (B차량은 정지선 뒤쪽 출발이라 5m정도 주행한 듯 합니다)
A차량은 2차선 앞쪽 여유가 있음에도 바짝 붙여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정차를 하려던 듯 합니다)
A차량은 차선변경등을 넣었으나 B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라 보지 못한 듯 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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