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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블루베리베오 18.09.15 08:04 답글 신고
    이게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게 말이되냐?
  • 레벨 중장 일요 18.09.15 08:47 답글 신고
    단지내에서 사망사고가 날 정도면 차량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거 같네요.
  • 레벨 소장 ninza 18.09.15 09:35 답글 신고
    사유지내에서의 사고로 처리하는 현행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로 봐야하고 현실은 엄연히 도로죠.
  • 레벨 준장 스파이시 18.09.15 09:46 답글 신고
    법이 개쓰레기네.

    도로든 나발이든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로 처벌해야지.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9.15 11:4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사의 최고형량이 더 적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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