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등산후 차로 내려오는중에(편도1차선)
코너부근에서
등산차 올라오는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산이라 차로가 구불구불하고 급코너가 많았고요
상대방버스는 코너링하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멈추지도 않고
훅 들어오더니 제차량 왼쪽 범퍼쭉밀고 올라가더군요..
접촉사고는 처음나봐서 경황이없었고 앞뒤에 워낙 차량이 많아서 보험사 현장출동은 할수없는상황이었고 블랙박스는
밧데리가 나간적이잇어서 케이블을 뺀상황이라 녹화가 안되었습니다 ㅠㅠ 그나마 정차하서 사진몇장 찍은게 있어서 사진과 사고난 그림그린거 올려봅니다..
보시다시피 제차 중앙선 안에 왼쪽 범퍼와 탈락한 파편들 보이고 상대방 차량(버스) 찍어놨는데
이걸로 과실 판단될수 있을까요..
보배드림 형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버스가 커브길에서 추월이라 애매한데 영상은 없다하시고
일단 서로 대물처리하고 전 대인까지 요청한상태인데 합의보고 각자 처리해야하나요? ㅠ
중앙선이 있고 큰차를 배려하여 충분히 피양한점등 글쓴분이 불리한건 1도 없어보여요. 그런데 블박관리 안한거때메 고생하시네...
2. 뒤에있던 버스가 블박차량을 추월하여 대우회전하려던중 사고인지..
에 따라서 과실비율 + 가,피가 바뀜.
[블박의 중요성]
개인적으로는 1번 상황이라고 생각됨.
1번상황이라면 블박 7~8과실 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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