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5일 목요일 마포경찰서앞에서
차단기를보고 후진하는차가 어머니차를
들어박아서 신고했고 100:0 판정이났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이 있다 면서 차일피일 끌다가
보험이 없다는걸 시인했고 합의금으로 수리비 렌트비만 하자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24살대학생에 백수라 돈이없다고
엄마는 보험이 있다 자기엄마가 운전한걸로
하자고해서 그건 보험사기다 안된다했더니
합의는 모르겠다 배째라 상태입니다
경찰에 진단서제출했고 이제 수리는 자차로 일단 센터에 맏기려는데
그동안 타야할차가 필요해서 대차를 알아보는데
대차에대한 보상은 자차로 안된다하여
나중에 합의시에 영수증첨부를해야하나
아니면 당분간은 차없이 다녀야하나 고민입니다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무보험관련글들 검색해봤는데 대차관련얘기는 없어서요
보배형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무사고차량 사고가 처음이라
경황도없고 가해자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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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합니다.. 영상추가하였습니다
회사라서 소리는 키지못하고 촬영해서 소리가 없는데 실제로 크락션은 정확히 4번울렸는데
그대로와서 박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bOulWEdHw&feature=youtu.be
그냥 자가 렌트해서 상대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야 되는데 과정이 험난하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대인이랑 렌트없이 대물 처리로 끝내세요
감정적으로 아량을 배풀기엔 싸움이 커진거같아요..
본인보험에 무보험 상해가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
단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렌트비,교통비는
민사 소액소송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민사소액소송이요.
사고난 사진, 보험 자차처리 증거 다 있어서 무조건 이겨요. 그냥 자료제출만 하면 끝남.
사진 블박 다있고 문자나 통화 카톡자료도 다 저장중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시는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하실꺼 몇가지만 번호순을 나열해봅니다.
1. 경찰서 사고접수
2. 본인 보험사 사고접수 후 자차 접수 (후 구상권청구)
3. 자차 접수번호로 차량수리(이때 상대방 일방과실일 경우 최소부담금 20만원 개인돈으로 지불)
4. 렌트 이용시 자차보험에는 해당이 되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 확인 후 없으면 개인돈으로 렌트카 대여
5. 자기부담금 + 렌트카 이용비용 영수증 잘 챙기시고 보험사와는 별개로 법원에 가셔서 소액소송
(이때 보험사에서 유도리있게 소액관련된것도 피해자측에 요구해서 받아내주실수도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대하지는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6. 사고정황,녹취본,카톡내용 출력후 증거자료 제출(검찰측)
7. 과실 100사고에 배째라무보험 탈탈털리는거 팝콘튀기면서 구경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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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고에 배째라고 하는 무보험의 가해자를....
왜 피해자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아량, 배려를 베풀어야하는지 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애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지.G발광을 떨정도면 상황은 안봐도 뻔합니다.
콩떡아이스님. 무보험 사고 관련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쪽지나 댓글 주세요.
저도 지금 비슷한 사례로 사건 진행중에 있고...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언 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고 처리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을텐데 우황청심환 한개 사서 드리세요.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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