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월1일날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k3)를 수리하였습니다.
자동차는 ALL NEW K3 2018년도 4월달에 2300만원 가량을 주고 출고하였고 키로수는 1만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파손이 되었지만 다행히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아서 뒤빽판교환(용접), 범퍼 교환, 트렁크 판금(탈부착x), 후방감지센서 등등해서 수리비는 22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출고한지 1년도 안된 자동차가 사고차가 되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차량출고가의 몇% 를 넘지 않아서
딱히 해드릴수있는 보상이 없다고하면서 보험사 담당직원분이 최대한 본인이 챙겨드릴수있는 선에서 합의보자며
본인이 챙겨주는돈 30 + 교통비 20 만원에서 합의 50만에 끝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정말 이렇게 합의보는 방법 밖에 없나요?
1년도 안된 차가 사고차가 되어서 용접까지 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교통비는 제가 병원 입원을 8일간 하다가 회사 업무때문에 퇴원을 했는데 본인이 10일로 계산해서 그냥 20만원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이여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ㅠㅠ
대물은 ... 용접까지하셨는데...싸게 나오셨네요
대인은 현재 130으로 합의 보자 왔는데
제가 치료를 더 받고 싶다해서 합의는 미뤘습니다
위에 교통비 20은 대물건으로 차를 렌트 안해서 나오는 교통비를 말하는 겁니다! 30은 본인의 재량으로 챙겨준다는거 같습니다.
200이면 이해 하겠는데... ㅋㅋㅋㅋㅋ
제 친구 5일입원해서 150받았습니다
제가 통원치료를 좀 더 해야될거같아서 합의는 미뤄두고 있습니다
입니다 모르면 막후려쳐요ㅋㅋㅋ
대인도 치료 더받으시고 천천히 합의
해서 더받으세요 후유증으로 고생할수 있습니다 1년도 안된새차가 사고차로 나중에 차팔때 손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만 손해 막심하죠
차량가액에 20% 견적이 나와야 10%
보상해 줍니다 아주 엿같죠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손해 안보실려면
대인으로 더뽑아 내는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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