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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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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쪽에서 문 열고 나오다 칠 수는
있겠지만....
희귀한 경우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뭘로 과실비율을 따지죠?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글 게시한 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만 증명 방법이....
좀 난감하네요.
증거자료가 없어서 참 난감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
증인도 없나요?
아니면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라도요.
아무 것도 없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상황 설명해서 가피 판단이라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참 답답하게 됐습니다.
주차가 어떻게 되잇엇는지 사진은 잇어요
글을 좀 잘 써봐 이상해. 상대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상대가 운전석 문을 열어 글쓴이 차가 긁혔다는건지 뭐여.개문사고야 뭐야.
상대방이 인도쪽에 걸쳐 주차된상황이라서 차문을 열려고하다가 갑자기 확 열려서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개문사고 예외조항이고
사고가 예측이 되는데 차가 근접해서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주행중인 차량이 과실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문사고는 주행중인 차량 과실이 10-20%입니다
지나갈때 주차되어있던 차 '안-사람이 안보였을 때" 에서 열어서 사고났을시 블박 -100 없음 8:2 피해자
따라서 글 만으론 글쓴이가 '가해자' 상대 대인 하면 머리 아프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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