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후미추돌을 당해 차량 뒷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뒷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100% 과실인데
차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뒷부분이 많이 상해 잘라서 붙이는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리 한 차량은 타고 싶지 않아
폐차? 전손처리? 미수선?
이런걸로 해서 수리 없이 돈으로 수령해서 이기회에 다른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차량가액은 550으로 잡혀있으며
현대 사업소에서는 튜닝된 배기부분 빼고 500만원 정도의 가견적이 나왔습니다.
배기까지 하면 100만원 정도 추가될듯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 연락해서 폐차한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폐차하면 금전적 보상이 적다는 말도 있는데
미수선으로 수리비를 수령하여 그걸로 새차를 사도 되나요?
전손이나 미수선으로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 질문 드립니다.
큰 사고는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이 보험 가입할때 특약에 든거라면 가능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의 80퍼이상의 금액 일때 가능
억지로 수리를 하고 타겠다 시에는 차량가액의 120퍼 이하 금액일때 가능
보통 자차폐차후 보험사끼리 금액적인부분 알아서 할것같고
신경써야하실건
폐차시 렌트 10일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다면 취등록세
대인 보상금
정도로 생각됨니다
저건 돌아다니지도 못할뿐더러, 중고시장에 내놔봐야 사는사람도 없고.. 그냥 전손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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