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진의 장소는 반경 1km이내의 장소입니다
(모바일로 글수정시 사진올리기가 제한되서 안되네요
심하게 불법주차한 사진 다 못 올려 아쉽네요 ㅠ)
2년전 지인의 초등생 아들이 불법주차 대형버스 사각지대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 ...최근들어 불법주차 버스를 10건 신고 하였습니다만 모두 과태료 무효 처리 당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도에 불법주차 시킨 버스도 5분간격이지만 7시52분~ 8시2분...10분간격으로 찍었는데도 저는 밤샘주차 신고가 아닌데도 교묘하게 밤샘주차 들먹이며 과태료 부과처리 못한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인근 스쿨좃 길목에 주차한 버스는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답니다 다,의 사항? 알아서 다른 부서로 신고해라? 이뜻인가요?
이럴꺼면 뭐하러 세금 몇억씩 들여가며 앱을 만들었나요?
저도 먹고 살기바쁘다는 이유로 악질같은 사각지대 위험요소 불법주차 대형 버스,트럭들 발견 했어도 많이 지나쳤지만 최근 지인의 아들 사망 사건으로 처음으로 불법주차 신고를 10건 하여지만 모두 과태료 미부과 되었고 경고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아닌듯 합니다
언덕에 위태하게 주차한 버스도 위험해보여 신고 하였지만 과태료 부과는 커녕 강력 경고하였다지만 버스는 여전히 계속 주차하고 있고 심지어 라이트도 안켜고 내리막에 과속으로 운행한적 있길래 라이트 키라고 말하였으나 가로등이 이렇 밝은데 뭐하러 키냐고 말을 하였던 독종입니다 (대화 장면 영상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답변)
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주차차량에 대해서 검토한바 현재 공고된 스마트폰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외 건으로 아래 "다"의 사항과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 하오나,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유발하는 해당 차량 업체 연락하여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를 강력히 실시하였습니다.
("다" 의 사항? 이게 이유입니까?)
다. 또한, 영업용차량 과징금 부과 관련한 문의는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043-201-2896)으로 연락해 주시면 과징금 부과 요건에 대한 검토 후 부과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07:00~22:00(매일) ※ 단속유예(중식) 시간 없음. □ 신고구간 : 황색실선 및 복선의 전체도로의 신고대상 □ 신고대상
동네공무원이 말을 안들으면 국민신문고에다 올리수 밖에 없죠...;ㅅ;
국민신문고로 민원넣으니 바로 처리해주던데
동네공무원이 말을 안들으면 국민신문고에다 올리수 밖에 없죠...;ㅅ;
신고하실때 20분 지난 후 한장 더 찍으세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불만사항 신고하심도 좋습니다.
2차-신문고
3차-인실ㅈ ㄱㄱ
안된다면 담당공무원을 족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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