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03490
한문철 변호사 의견
또 제글에 어떤 답글이 달릴지 예상되어 미리 한 말씀드리자면, 몇 일 전에 트럭 하나가 전방사고로 급차선변경해서 글 작성자가 갓길로 간신히 피한 동영상 올라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트럭을 많이 욕했지요. 그런데 같은 논리로 그 트럭운전자도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욕하면 안되지요.
블박이 운전미숙한건 팩트임.
다만 법규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의 운전실력 차이인건데 벌금은 너무했음. 택시가 100%가해자야 정상
순간적인 판단으로 핸들을 튼다? 안튼다?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같아도 위치상 a필러에 가릴 위치였으며
블박은 내눈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보면
여성운전자가 반사신경이 좋았다면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였을거라.
생각은하나.. 그닥 큰 책임에 소지는 없다고
전 생각되네요..
다만 저 씹택시 기사는 용서가 안된다.
법원 판사 새끼 데려다가 똑같은 상활 만들어주면 저렇게 똑같이 함.
또 제글에 어떤 답글이 달릴지 예상되어 미리 한 말씀드리자면, 몇 일 전에 트럭 하나가 전방사고로 급차선변경해서 글 작성자가 갓길로 간신히 피한 동영상 올라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트럭을 많이 욕했지요. 그런데 같은 논리로 그 트럭운전자도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욕하면 안되지요.
위 동영상건의 경우에는 전방 안전거리 유지의 과실도 없고, 과속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개 차선을 넘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난이었기에 무과실 주장하는것이라서 트럭건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차이며 차고가 높은 편인 차량은 단순한 측면 사고에도 전복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한 부상및 사망등의 피해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속 50킬로미터 미만 속도에서도 후측방 접촉 사고에도 차가 전복하지 않고도 돌아가서 정차한 사고에서도 측면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 택시와 접촉시 블박 운전자가 받을 충격이나 피해는 단순 놀람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운 없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수도 있을것으로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도 브레이크 밟기에는 반응할만한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택시와의 접촉을 피하는것이 우선이었고, 택시 접촉후 더 큰 사고로 야기될 가능성도 있으며 우회전으로 골목으로 돌아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함등을 들어서 도저히 운전자가 통제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겁니다
제가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을 거론한 이유는 전방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피한 사건에 대해 긴급피난 운운했기에 한 말입니다. 즉 위 사고 말고, 예전에 터널내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 중 급차선 변경 이슈 때 한변이 긴급피난을 주장했었거든요. 그 때 옆차선 트럭이 속도 줄이다가 전복할 뻔 했었습니다. 그 옆차선 트럭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졌겠지요. 그래도 잘했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요.
블박이 운전미숙한건 팩트임.
다만 법규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의 운전실력 차이인건데 벌금은 너무했음. 택시가 100%가해자야 정상
운전시험 돌발구간에서도 브레이크 잡는게 핵심이지 핸들 틀라는 말은 없음
정상적 참작이 된다면 핸들틀면서 급브레이크도 밟아야되는데 브레이크는 밟지않음
핸들틀 반응이면 브레이크 밟을 반응속도는 무조건 나온다는게 팩트임
개택들도 저딴식으로 정차할꺼면 1,2 차선은 못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 해도 택시가 개객기인건 불변
결론은 사고날수 밖에 없는 상황..
현제 한문철 변호사도 100% 택시잘못이다. 항소 장담한 사건...
팩트는 우리가 영상으로 봐서 피하느니... 사람이 보였을것 아니냐는둥 이야기 하는데..
실상황과 블박영상으로 보는거는 완전 다름
이 차량처럼 그대로 박았어야함.
택시가 손님 태우려고 무리하게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
앞으로 택시 잡을 때 주변환경도 파악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도로변 합류되는 지점은 피하는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듯.
떨어진 인형 주우려다가 그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회악
반드시 AI로 대체되어야 함
1. 손으로 막는다
2. 피한다
3. 손으로 막으면서 피한다
4. 주먹에 면상을 가까이한다
뭐겠어?
보통 3번 아냐?
1,2번은 이성적 판단이고 현실은 둘다 하는 3번 아니겠냐고.
4번? 그건 그냥 운전하면서 딴짓한거임
지금같은경우 3번으로 하다가 하필으면 옆에 있던 고려청자 깬 상황이야
판사 너한테 고려청자 손해비용 물으라고해봐
ㅈㄴ열받지?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르냐
운전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게 운전면허입니다.
아무리 쉽게 면허증을 남발했다지만 놀래서 핸들꺾고는 사망사고났는데 무죄판결하라니...ㅉㅉ
핸들에서 손때서 눌러야되는 클락션보다 브레이크 패달 밟는게 훨씬 간편하면서도 빠른 방법인데, 왜안그랬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돌발상황 브레이크제동이 최우선인데 운전미숙이 젤 크네요
다만 운전미숙의 이유로 벌금형이 법리적으로 맞냐 안맞냐는 모르겠네요.
일단 벌금은 인도로 돌진한 블박차주 운전자가 내고, 이후에 민사로 택시한테 받아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오고 있을때 1차선에서 저런발생 상황했으면 저 운전자도 핸들꺽으면서 중침안하고 브레이크 밟았을 거 같네요. 자기목숨은 소중하고 인도로 돌진하는건 여사로 보는거 같기도 합니다.
저 블박차주가 어쩔수 없었다고 위로받아야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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