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지정차로 위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과실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영상을 봤는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해서 과실 10% 정도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좌회전 하는 차가 앞에 있었다면 그 뒷차도 좌회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라면..이것은 무과실이 맞아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비보호 좌회전은...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구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도 힘들구요..지정차로 위반의 경우는..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경우...과실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이건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내 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차가..비보호라 해서 무조건...좌회전 하면 안됩니다..다만..신호위반에 해당이 안될뿐..
과실은...100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9대1 적절합니다
주소까지용 도로봐야할거같은데..
http://youtu.be/K62P1BQGUBQ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구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도 힘들구요..지정차로 위반의 경우는..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경우...과실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이건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내 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차가..비보호라 해서 무조건...좌회전 하면 안됩니다..다만..신호위반에 해당이 안될뿐..
과실은...100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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