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버지께서 녹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신호위반 트럭과 부딪히셔서응급실을 거쳐 입원중이십니다.
초진은 머리쪽 출혈로 신경외과에서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인해 24시간 간병인이 돌봐주고 있는데
사고전에 비해 후유증때문인지 말도 어눌해지시고 자꾸 이상한 얘기도 하십니다.
담당의사는 사고로 인해 머리쪽 충격을 받으셔서 후유증이 있을거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신호위반이라 2건의 13대 중과실 위반사고라고합니다.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2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하네요.
보험회사와의 합의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사합의 얘기가 나오고 200만원 얘기도 나오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형사합의는 보험회사 합의와 별개라고 들었는데
전치6주에 후유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형사합의 200만원이면 합의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요약)
1. 아버지 녹색불에 횡단보고 건너시다 신호위반한 차량에 교통사고
2. 여러군데 다치셨지만 주된 상처가 머리쪽 출혈이라 신경외과 전치6 진단, 후유증 예상된다는 담당의사 소견
3. 중과실위반사고라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자면서 200만원 제시
집안에서 이런 사고를 처음 겪다보니 판단이 서지않아 여기 회원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가정형편 감안 여부와 진심어린 사과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사쪽은 천천히 치료받고 해야죠
벌금은 300-400보다는 더 많이 나올것같다고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의 벌금과 연동이 되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2. 형사합의는 가해자에 태도에 따라서
투트랙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대인합의는 치료가 우선이나 경과를 봐가면서 천천히..
형사합의는 서로의 형편을 생각해서 처리~
하지만 보행자사고 중과실 사고 예상 벌금 500~700사이 예상 해서 합의 안하고 벌금 선고 받고로 한건이 있습니다
200이면 제가 지인이라면 합의 의향 있을듯 합니다... 다만 벌금이 얼마 나올지 알면좋은디 모르니까 형사합의 부분이
거즘 벌금 낼께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다소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자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면 합의 해줘도 좋지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입이다
형사합의는 서로간의 상황과 형편은 고려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사합의는 봤고 벌금은 700만원나옴..
민형사상 받는금액이 달라짐.
형사합의도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 모르지만 꼭 치매 검사도 같이 하세요.
인지능력이 떨어졌다면 뇌에 이상 소견이 생긴건데요.
아버님께서 별탈 없이 완쾌하셨으면 좋겠네요.
1. 책임의 종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①민사상 책임, ②형사상 책임 및 ③행정법상의 책임 등 세가지의 법적 책임이 발생됩니다. 이 세가지 책임이 반드시 동시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나 배상책임사고에 있어서는 통상 세 가지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책임
민사책임이라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민사책임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①민법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③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3. 형사상 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 형사책임은 주로 운전자에게 발생되는 책임으로, 관련 법률로는 ①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②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죄), ③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다.
형법 제268조는 과실로 사고를 낸 대인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과실로 대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망, 뺑소니, 12대 중대법규위반사고, 중상해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하거나(반의사불벌의 특례)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보험가입의 특례)운전자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4. 행정상 책임
자동차사고시 행정 제법규상의 제재도 받게 되는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제재를 들 수 있다.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음주운전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운수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똔느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들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으나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부상의 경우 1주당 50~100만원 정도이며, 사망의 경우 3,000~5,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공 탁
공탁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금액 요청이나 합의 결렬등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시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에는 피해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자마자 공탁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향후 보험금에서 50%상당액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아버님 치료 경과를 보구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yonugy/221392260762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참고하세요
1. 적극손해(치료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인정합니다.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2.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 중 높은 금액 인정)
(1)부상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함.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20만원, 11급 20만원, 12급 15만원, 13급 15만원, 14급 15만원
(2)후유장해위자료
①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85%
②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50%미만 ~ 45%이상 400만원, 45%미만 ~ 35%이상 240만원, 35%미만 ~ 27%이상 200만원, 27%미만 ~ 20%이상 160만원, 20%미만 ~ 14%이상 120만원, 14%미만 ~ 9%이상 100만원, 9%미만 ~ 5%이상 80만원, 5%미만 ~ 0%이상 50만원
3.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4. 간병비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상해등급 1급∼2급 인정일수 60일, 상해등급 3급∼4급 인정일수 30일, 상해등급 5급 인정일수 15일을 인정합니다.
5. 그밖의 손해배상금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아버지께서 후유증이 있으셔서 보험회사와의 합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듯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