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진입후 바로 나오는
화살표 2개 표시된 곳에 상습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생활불편신고앱 신고 ,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복붙 답변으로 종결처리.
2차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이 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냐고 민원제기 및 해당 부서 기피 신청 했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동일한 담당자가
똑같이 복붙 답변으로 과태료 부과 안된다며 종결.
일반시민이 5분간격으로 촬영해가며 신고하기도 피곤한 일이고 나의 이득을 위해 신고 하는것도 아니고 사각지대로 인한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유발 예방에 0.00001%도 도움이 되고자 신고하는것인데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 담당 공무원들 너무 나태하네요
상급기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해당 담당부서 공무원들 귓방망이 갈길수 있나요? 벌써 10여건 신고 무시 당하니 너무 분합니다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풀리면 스트레스 쌓이고 신경만 쓰이고 자괴감 듭니다 ㅠ
이럴거면 세금 수억 들여서 신고앱은 왜 만들었는지
화가나네요
두장 찍어서 보내보세용
저 트럭도 9분간격으로 3장 및 동영상까지 첨부했어요
답변 스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답변이네요
그리고 밤샘 주차 신고는 새벽시간대에 1시간 간격으로 신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ㅠ
이건 차고지이외주차로 과태료 쎄요
영업용차량 차고지 이탈주차로 신고해보세요
담당부서에 답변을 요청하고 싶으시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왜 처벌이 안되는지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더군요.
시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황색이중실선은 주정차도 안되는데, 아마 서울시를 포함해서 시민제보로 차도위는 과태료조치 안될겁니다.
그런데, 영업용이니까, 밤샘주차 이쪽으로 민원제기 해보세요. 새벽1시부터 1시간간격으로 하면 과태료가 4만원이 아닌 십만원대가 나갑니다.
2. 조례로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근거법률를 제시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을때 기피 부서 신청할수 있는데요 기피 신청했는데도 동일 담당자한테 맡겨버리네요 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