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행정이 이상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시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오늘 담당공무원으로 답변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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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1. 평소 장애인복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및 같은 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의 규정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 장애인주차구역주정차 위반신고의 경우 전면부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주정차 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는 중복신고, 중복부과 등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 14일(의견제출기한)내의 신고건들은 1건으로 부과하고있습니다.(단, 위반장소나 차량이동여부 등에 따라 추가부과여부 판단)
※ 장애인주차구역주정차 위반신고시 장애인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바닥면 휠체어마크 등) 사진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하오니 장애인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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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에 보면 14일(의견 제출 기한)에
중복신고는 모조리 1건으로 부과 한다
해서
날짜가 다른데도 이렇게 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한상태 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형들?
중복신고,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괄호 안에 단, 위반장소나 차량이동여부 등에 따라 추가부과여부 판단 이라고 되어있죠.
위반장소가 달라졌다 = 두번 주차했다.
차량이동여부 = 주차한 뒤 다른곳에 다녀왔다가 또 다시 주차했다. = 두번 주차했다.
어제고 오늘이고 차량이 이동하지도 않았다면 한번만 주차한것으로 봐야할테니까요.
저도 담당 공무원 답변을 보곤 조금 이상해서요
그냥 일반적인 불법주차 단속도 5분 지났으니 주차니까 단속! 한번 단속하고나서 또 5분지났으니까 단속! 5분후에 또 단속! 이런식으로하면 하루만에 몇백만원이 과태료로 나가겠죠. 하지만 한번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날라오겠죠.
장소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에서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두 건으로 보는것이겠고..
마찬가지로 차량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위반을 한 것 역시 두 건으로 볼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냥 며칠이건 한번 세워두고 차를 안빼더라도 한 건으로 보는것이구요.
대신 며칠동안 방치하였다면 주차방해쪽으로 신고를 해보는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부과는 1건으로 된다하더라도 저는 볼때마다 신고합니다 ㅋㅋ(같은 차를 4일간 신고한적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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