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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부릉부릉부와앙 19.03.13 18:04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뒤 그곳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방치하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한건으로 본다는 말 아닐까요?
    중복신고,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괄호 안에 단, 위반장소나 차량이동여부 등에 따라 추가부과여부 판단 이라고 되어있죠.
    위반장소가 달라졌다 = 두번 주차했다.
    차량이동여부 = 주차한 뒤 다른곳에 다녀왔다가 또 다시 주차했다. = 두번 주차했다.
    어제고 오늘이고 차량이 이동하지도 않았다면 한번만 주차한것으로 봐야할테니까요.
  • 레벨 중령 2 씹배충은박멸이답 19.03.13 18:07 답글 신고
    날짜하곤 관계가 없나보군요

    저도 담당 공무원 답변을 보곤 조금 이상해서요
  • 레벨 병장 부릉부릉부와앙 19.03.13 18:19 신고
    @씹배충은박멸이답 저도 확실한건 아니지만 답변을 읽어보았을 땐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불법주차 단속도 5분 지났으니 주차니까 단속! 한번 단속하고나서 또 5분지났으니까 단속! 5분후에 또 단속! 이런식으로하면 하루만에 몇백만원이 과태료로 나가겠죠. 하지만 한번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날라오겠죠.

    장소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에서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두 건으로 보는것이겠고..
    마찬가지로 차량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위반을 한 것 역시 두 건으로 볼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냥 며칠이건 한번 세워두고 차를 안빼더라도 한 건으로 보는것이구요.

    대신 며칠동안 방치하였다면 주차방해쪽으로 신고를 해보는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 레벨 중위 1 마쏘 19.03.14 09:26 답글 신고
    위반차량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몇일간 주차되어있는 경우 불합리하지만 1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과는 1건으로 된다하더라도 저는 볼때마다 신고합니다 ㅋㅋ(같은 차를 4일간 신고한적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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