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운행 중 상대방 신호위반 좌회전사고로 100 대 0 나왔습니다.
중고시세가 보험사에서 처음에 4500만원 외부업체에 자기들 사비로 다시 요청해서 47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금액이 자꾸 달라져서
우리나라 국가최고 자격증 기술사한테 요청을 제 사비로 해서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4900만원까지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게 리스 차량이여서 현재 이 차량을 해지 했을때
총 금액이 5670만원을 내야합니다. 전손처리를 해도 오히려 제가
금액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여서 .
여기 글 보니깐 전손처리를 해도 차는 제가 가질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수리비는 업체는 9천정도 나왔고 일반공업사는 7천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미수선금액으로 4900받고 차량을 매각해서 손해를 안보고 싶습니다.
잔존물대위
잔존물대위(殘存物代位)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이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이다.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전손처리시 잔여물은 보험사것이 아님" 에서 지식수준 들어남..
전손처리시 잔여물?? 잔존물은 원래 주인이 승낙여부를 떠나서 보험자로 변경이 됨.
댓글중 뒷부분은 이론을 벗어난 실무적인 부분임.. 이론적인 부분도 알아 두시게나
전손처리하게 되면 전손처리하는 차량가액을 현금으로 받고나면
사고차량은 보험사 소유가 됩니다.
나머지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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