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퇴근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중
왕복4차선
1차선주행
횡단보도와 20~50미터 떨어진거리
저녁12시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정강이골절과 어깨인대파열로 전치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이라 피해자분께서 무보험차상해 처리하였고
책임보험인 이유로 형사합의 대상이라 합의를 위해 연락드렸으나 몇개월간 연락이 안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얼마전 검사가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분께서 무보험차상해로는 치료가 어렵다하시며
흉터치료비50만원x월2회x12개월 1200만원과
재활치료비 12개월 416만원과 형사합의금으로 무보험차상해합의금과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연히 책임보험 만든 제 잘못과 무단횡단보행자를 빨리 발견못한 제잘못이 있어 어느정도의 치료비는 당연히 지불할 생각 이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로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상대방 무보험차상해에서 저에게 구상청구 할텐데 이런 중복합의 방식이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개인합의는 끝이 없어요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및 배상금 나누자
하고 형사는 재판가서 형량 맞는게 나아보입니다. 저거 들어준다고 끝같지요?
아닙니다.
무보험상해는 향후치료비 불포함입니다.
무보험상해 약관달라해서 읽어보세요.
자동차상해는 포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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