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초록불 이였고 상대측 횡단보도 초록불 이였습니다.
전 당연히 멈출줄알고 신경안쓰고 직진하였는데 이정도면 몇대몇 나올까요?
제차는 정확히 조수석 뒷바퀴 휠을 부딪쳤고 상대는 운전석 앞범퍼에 부딪혔구요.
만약 저상황에서 급정거를 했었다면 뒷차에게도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대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제신호 초록불 이였고 상대측 횡단보도 초록불 이였습니다.
전 당연히 멈출줄알고 신경안쓰고 직진하였는데 이정도면 몇대몇 나올까요?
제차는 정확히 조수석 뒷바퀴 휠을 부딪쳤고 상대는 운전석 앞범퍼에 부딪혔구요.
만약 저상황에서 급정거를 했었다면 뒷차에게도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대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대인없이 대물100 요구해보세요
100:0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판시사항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대9로 과실 나왔습니다.
영상 제출하여 이의제기한다고하니
2대8로 떨어질수도 있다고 얘기를하네요.
상대나 저나 같은보험사 입니다.
왠지 짜고치는거같은...
경찰지인한테 물어보니 신호위반 아닌것같다고
상대도 불복 7대3원한다고... 사고접수해야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