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경쯤에 사고가 났는데요 2차선이였고
제가 직진으로 주행중이였는데 인도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갑자기 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뒷문쪽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에 내려서 확인해보니 아이는 일단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제차는 뒷문쪽에 흠집이 났구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랑 전화번호 주고 받고 병원가서 일단은
검사해본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일단 대인접수되면 할증이 붙긴하는데
제차쪽도 문쪽이 파손이 되서 보험 접수하려던 차에
아이 아버지 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엑스레이 찍고 자전거도 파손이 되서
대인이랑 대물 접수해달라고요
그래서 접수해드렸는데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는인도주행은 가능하지만 도로에 내려올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과실1만있으면 대인치료비는 전액 부담입니다
단, 합의금은 상계처리합니다
도로교통법 19조 안전거리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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