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격락손해 표준약관 변경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나와야 받는건 동일합니다
1년이하 수리비의 20%
2년이하 15%
2년초과 5년이하 10%
를 받을수 있게된겁니다.
즉 출고된지 5년이하 차량도 격락손해를 받을수 있게된것이고
금액도 약5%정도 상향되었습니다.
표준약관이 변경된것이고
보험사약관은 잘모름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이미 5년이하 격락손해 가능하게 약관을 변경하였음(5월1일)
다른보험사도 변경했을거라 추정됩니다.
추가로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였음
적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기존에는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격락손해배상이 가능했다고 알고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금액및 년도가 변경된겁니다.
오해가 있을거 같아서 글수정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516428273360
이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합니다..
차량가액의 20%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 안해줄게 뻔하거든요.
대물에서 격락손해 위자료, 대인 합의금 모두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를 이렇게 까지 하게 만든 건 상대와 상대방 보험사의 대처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으면 좋게좋게 모두 끝났을일을...
진작 이렇게 되어야지...
수리비의 하한가에 상관없이 수리비의 20%를 환급받을수있게 바뀐거란건가요??
차량가액에서 수리비20% 가 나와야 받을수 있는건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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