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5초 쯤 버스와 트럭 사이에 초등학생이 튀어나와 차 왼쪽 사이드미러에 박은 사고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옆으로 뛰어오며 차에 부딪혀 아이가 크게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인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구요.
이렇게 사람과 사고가난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18만원이 나온 상태이구요.
제 생각에는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거같지 않은데 혹여나 잘못될까 걱정이돼서 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버스정류장...
무과실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하세요
과실비율 의미 없구요..
감사합니다 ㅠㅠ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보험사가 알아서 할텐데요.뭐.....^^
그리고 1,2차선은 특히나 정지된 차량사이로 누군가가 튀어나올지 모르니,진심으로 서행하시고 운전 하세요.
사고 많이 납니다.
앞으로도 쭉~~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전 하실텐데,저런식으로 속도 유지 해가지곤 안됩니다.속도 더 줄이세요.
왜 오토바이는 머플러 크게 하고 다니는지 이유 아시겠죠?소리를 듣고선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동 합니다.
자동차는 소리가 그만큼 적습니다.아주 적죠.그러니,상대차선에 정지된 차량들 있으면 그 사이로 사람이 튀어
나올수 있으니,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히 속도를 더 줄이세요.일반 속도 30km이면 20km로 주행 하세요.
도로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20%(무단횡단):80%(차량)입니다.
편도1차로인 좁은 도로라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이에 주의할 의무가 부여되어 글을 올린 분에게 10%의 추가과실이 발생할 것이고, 무단횡단자가 어린이이므로 무단횡단의 과실이 5%줄어들 수 있으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점을 고려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5% 감산되므로 쌍방의 과실이 상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90%의 과실로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가 될 것이며, 이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0%의 수리비인 18,000원을 피해어린이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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