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크롬랩핑 역시 마찬가지다. 크롬랩핑한 앞차에 내 차의 헤드램프 빛이 닿고 그 빛이 산란돼서 운전에 지장을 받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상향등으로 반대편에 오는 자동차가 앞차의 주행을 방해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에 해당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입법미비라고도 하는데,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를 제기한 자가 원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면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요런식으로 적어저 있네요
스뎅 에디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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