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때서 차가 슬슬 앞차를 쳣습니다. 제차와 상대방차 아무런 문제없는 추돌이엇는데
놀랫다면서 병원에입원하였습니다. 물론 제잘못이긴한데
저는 이런건 그냥 가시라고 2회정도있엇는데 제가 해보니... 상대방은 병원에 누웠답니다. 일용직노가다 하시는분이라던데. 현장에온 보험사는 저거 입원하면 자기가 막는다더니 자기손 떠나서 대인담당자로 가니까 모르는척하네요. 법이 바뀌엇다고하는데 저런 나일롱환자를 처벌할수 또는 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만약 방법이없으면 저도 이제 저정도에 누워서 돈타먹을랍니다
악한사람때매 악한사람이 생기는것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또는 방법이없는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아직영상을 올리지못하였지만 보험사든 지인들이든 영상보면 언제박앗냐고 다들 되물을정도의 영상입니다
시간이 나지않아 올리지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영상올려요. 없으면 보험처리하고 잊으시고...
내 콩은 상대방에게 쿵일 수 있으니.
신청해 보는 게 유일한 방법일 듯 합니다.
담당 경찰관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 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신청 후 약 2~3달 후 분석 결과 통보 이때 나온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구비 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신 경우라면 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결과 상해 가능성이
매우 낮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 서상 부상자 없음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자에게 지급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은 모두 보험사에서 환수하게 됨.
지인들과 식사하러 나가는거
동영상 제출(보험사기 끝)
말로하면 남북한 통일도 가능합니다 ㅎ
가족3명 2주입원해서 대인 토탈 600가량 나왔어요
저는 영상이 없었고 상대는 있었는데 경찰서가서 마디모 가능하냐고 여쭈어봤더니 상대방이 영상 주기싫다 혹은 영상 지웠다 하면 끝이라고 하네요
혹시 블박 없어서 못올리신거면 이번기회에 꼭다시길
취소되니까요..
영상있으시니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한후 영상제출 마디모 신청 뭐 결국은 법원까지 갈겁니다. 이미 입원해서
치료비 본인돈으로 내야되거든요.. 어차피 법원에서 대인 인정한다해도 지금 대인하는거랑 그때 대인하는거랑
같아요..
하지만 그전에 영상 올려보고 사람들 조언을 들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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