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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도 마찬가지.. 분심위 변호사도 죄다 봄사편..
그냥 민원,분심위 없이 소송가서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진행하는것 직접보고 1차결과 이상하게 나오면 무조건 항소..
100:0이 확실하다면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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