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는 차선변경을 못하게 휘어지는 주황색 막대기가 세워져있구요.
차산안에 네모칸이 사고난 부근입니다.
내리막길 왕복 4~5차선 이구요. 저는 교차로 쪽으로 내려가는 우회전만 가능한 1차선 이었습니다.
2차선에 있던 차가 내려오면서 우측깜빡이로 끼어들려고하길래 거리를 두면서 내려오는데 계속 안끼어들더군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끼어들었구요. 그리고 2-30미터 정도 인가 더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교차로라서 차들때문에 차들이 멈춰서있어서 제 앞에 끼어든 차량도 멈춰섰던거같구요.
저도 멈춰섰는데 거리가 얼마안되서 사고가났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끼어든 차량이 차선에 안착하고 몇백미터인가 까지는 사고나도 100%과실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기억한게 고속도로 관련해서 해당되는지?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경험많으신분들 몇대몇 정도 나올지도 좀 예측가능하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차로변경후..약30m이상 주행하면..본인차로로 인정받으니 뒷차100%
차로변경후 본인차로 인정받기전엔..차로변경차량의 7:3정도 기본과실출발로 과실상계..
이정도는 기본아닌가요? 물론 일반도로 고속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라리..차로변경후 주행거리가 몇m주행해야 자기차로로 인정되는지..물어야죠 ㅇ.-
참고로..법에는..몇m이상 주행..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주행거리가 그정도다..이해하면될듯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