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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14 10:39 답글 신고
    채무부존재의소:난너에게줄돈이 없다.
    승소시 자동으로 과실은 0,
    부분승소시 과실비율 판결문에 명시.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5.14 10:48 답글 신고
    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상황에서는 소송하는것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0.05.14 11:36 답글 신고
    자기들도 승소하면 돈이 덜들어가니 좋다고 도움이된다면 도와주겠다고하는데........
    이걸 믿어요??
    이 아저씨 진짜 순진하시네....
    전 여기까지..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5.14 11:37 답글 신고
    그럼 소송도 아니고 어떻게해야하나요.. 금감원 민원 넣어볼까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0.05.14 11:46 신고
    @존보로아보닉 끝까지 괴롭히라니까요..
    돈이 덜 들어간다구요...??
    지 주머니 돈 나가는거 아니고
    어차피 대인들어가면 글쓴님보험 할증될텐데요..
    보험애들이 어떤애들인데요...
    할증이 1년되고 말까요??
    판례요??
    언제적 판례요??
    블박없던 시절 판례요??
    직접찾아보게 어떤 판례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하세요...
    님은 지금 상대방이랑 싸우는게 아니예요..
    님이 싸워야할 상대는 보험사예요..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5.14 12:19 답글 신고
    @보배뚜까팸 그러면 보행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이 아닌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할 수 있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14 12:42 답글 신고
    ?? 이전글 안보고 댓글달았는데 영상보니 무과실 가능하겠는데요??? 보험사에 일임하지 마시고 별도로 소송진행하겠다 통보 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찾아서 소송하세요, 보행자 가족에게 정식적 충격에 따른 보상도 꼭 받아내시고

    한변호사님 영상 보니 무과실은 어렵다고 하셨군요.. 힘내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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