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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09 06:23 답글 신고
    당연히 직진금지 입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지시위반]이어야 되지만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관계로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처리됩니다.

    위험하고 불합리하다고 민원 넣으시면 검토해서 직진금지 그려줍니다.
    빠르면 보름정도 걸리더라고요.

    1.직진금지 표시가 없어 많은 운전자들이 직진한다.
    2.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교차로 내애서
    직진 차로에 끼어들기를 하게되므로 직진은 맞지않다.
    3. 당연히 직진금지인데 운전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 직진하는 차가 많아 위험하다.
    4.직진 금지인데 금지표시가 없어 지시위반 처리가 되지 않는댜. 불합리하다.
    5.사고 위험을 자주 목격했고 나도 죽을번했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답글 2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09 06:23 답글 신고
    당연히 직진금지 입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지시위반]이어야 되지만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관계로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처리됩니다.

    위험하고 불합리하다고 민원 넣으시면 검토해서 직진금지 그려줍니다.
    빠르면 보름정도 걸리더라고요.

    1.직진금지 표시가 없어 많은 운전자들이 직진한다.
    2.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교차로 내애서
    직진 차로에 끼어들기를 하게되므로 직진은 맞지않다.
    3. 당연히 직진금지인데 운전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 직진하는 차가 많아 위험하다.
    4.직진 금지인데 금지표시가 없어 지시위반 처리가 되지 않는댜. 불합리하다.
    5.사고 위험을 자주 목격했고 나도 죽을번했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3.04.09 06:30 답글 신고
    저 도로를 최근에 많이 다녀본 결과 직진금지 혹은 좌회전과 직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 우회전은 우회전 전용에 직진금지를 해놓는것도 제일 좋아보이긴 합니다

    민원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9 10:14 답글 신고
    빗산오빠님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 또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될겁니다..
    그런데 이런도로는 진짜 한차로는 직진금지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민원을 넣어서라도 생겨야 옳은거같습니다.
    금년에 도로에 잘못된 표지들을 개선한다고들 하니 한번 기대해보려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3.04.09 09:18 답글 신고
    아... 아마 2차선이 직우차선이니깐 직진차들 대기하는거 땜에 우회전 못하니깐... 1차선에서 직진하는게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듯요...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3.04.09 15:30 신고
    @펫러브 그것도 맞고 도로 구조상 좌회전 차선에서 교차로 지나 직진하는것도 편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편해보이는것과는 별개로 저는 직우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출발합니다.
  • 레벨 상사 1 pikecoffee 23.04.09 10:06 답글 신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가 딱 저리 생겼습니다. 도로 구조상 좌회전 차선에서 쭈욱 가야 자연스럽게 직진 형태로 주행하게되는...그래서 가끔 2차선에 차량 없으면 그냥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으로 주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초 만들어도 어케 저리 삐딱하게 만들었는지.....
    사고 과실은 방향지시등을 켰느냐, 선진입 여부 등 따져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만 일단 좌회전 차선의 차량이 정상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해선 안되겠죠. 불리하다고 봐야죠.
  • 레벨 중사 3 너뭐야 23.04.09 10:42 답글 신고
    좌차로 직진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9991
    단속이 어려움점 양해바랍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3202
    첫번째 노면이나 교통 표지판으로 직진금지 지시표시를 명시한 경우 직진을 할 때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됩니다. 두번째 다른 차량에 위험성을 야기할 경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위반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주신 사항은 해당되는 법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0384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법 위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0146
    정지선위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교차로 통행방법 참고하세요. (경찰청 질의응답 내용)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470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에 대한 단속가능 여부 검토
  • 레벨 중사 3 너뭐야 23.04.09 10:43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718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발생한 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5825
    중간보고
  • 레벨 대위 2 이게나라냥 23.04.09 16:47 답글 신고
    민원넣어서 직진금지 그려달라 해야됩니다..
    저도 비슷한건으로 같은 3차선인데 공사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틀어진 차로라 유도선이 한개가 없어서 사고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민원 넣으니 경찰서에서 도로확인하고 유도선 바로 그어줬습니다..
    아마 직진금지도 그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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