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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2154
동네 세탁소가 무판오토바이로 세탁물배달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해 놨습니다.
어디어디에 몇가지 신고를 해야되나요?
보험법,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같은데요.
흔치 않는 경우라, 잘 아시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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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거 포함
웃긴 소리도 나올듯
그리고 저놈이다 라고 알려주고 도망감 ㅎㄷㄷ
참고로 오토바이의 98%가 무보험 입니다. ㅋ
사고나고 도망가면 끝.
거기에 무판이면 못잡죠. 이게 현실 입니다.
그리고 무판은 주행영상찍어서 경찰신고해서 현장출동한경찰한테 보여주면됩니다
그리고 차대번호찍어봐야 등록도 안되있는데 먼 차대번호를 찍어 도난차량찾는것도아니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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