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끌고 퇴근길에 골목길에서 교행하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서로 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합의금 350만원 달라더니 생각하는 척 250만원 달라네요.
상대차 모습입니다.
이 차종입니다.
회사차 모습입니다.
나중에 회사에 보고 했더니 무보험이라네요.
차키 줄때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주간에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던 차 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체 못하게 규정 바뀐지 오래됐지만 해주는곳 많죠
보험은 회사가 책임져야지 근로자 잘못이 아니죠
개인이 돈 물어내는건 좀 그러니...
회사는 개인지급차 말고 공용차는 직원들 최저 나이로 들어주는게 기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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