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hit-and-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이죠!!
수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차는 겨울철 도로에 뿌려지는 염화칼슘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약 두달전인 2월 1일 개조된 견인차가 세차를 마치고 출차를 하던중 세차기를 추돌하여 세차기 상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차장은 노터치 세차장으로 차가 세차칸(베이)에 들어가면 크기를 센서가 측정하여 앞뒤 자동으로 움직이며 세차를 합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112 신고를 하며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는듯 하여 역시 차 사고를 다루는 직업이라 대응도 신속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경찰 역시 재빠르게 출동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견인차의 보험가입 확인과 사고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보통 대물보상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안내 해주더군요.
견인차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이었고 보험사 담당자분이 오셔서 사고 부위를 보고 사진촬영 하였고 운전자는 이때 내려서 저희 알바생한테 왜 나오라고 했냐며 책임을 전가하듯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담당자에게 처리를 지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사고접수 번호를 받고 수리를 빨리 해서 세차기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수리를 빨리해야하는 생각에 수리 일정이 우선이었고 다른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거라 생각했죠
이때부터 꼬였습니다.
세차기 수리 견적서을 보내자 새로운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가해자가 과실 인정이 없어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인정을 하지 않으니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 가해자 연락처도 알려 줄수 없다.
사고난지 한달반이 지나갈 때쯤 보상 담당자가 화물공제에 소송을 하라는 안내? (공제조합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ㅡㅡ;;)를 하더군요. 직접청구권을 말하는것이냐고 물으니 아니랍니다. 그냥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하라는겁니다. 분명 가해 차량이 있고 영상도있는데 말이죠.
결국 다시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했지만 뺑소니는 아니랍니다. 연락처도 없고 과실 인정도 안하는데 뺑소니 아니라네요. 사고 접수도 어렵게 했는데 112 신고가 뺑소니가 안되는 이유지만 가해 사실은 또 인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있으니 보상은 어쩔수 없다해도 가해원인과 사실을 밝혀는주겠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ㅠ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뺑소니가 아닌가요? 처벌 받지 않는 The 뺑소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첨부 CCTV 동영상
동영상 54초 세차가 종료되고 차에서 내리기전 견인추가 올라갑니다. 차에 실려있던 기름통을 다시 실으려 하는거였죠(세차전 기름통이 고압수로 날아갈까봐 내려놓은것을 올리는것이고 견인추를 낮춰야 세차기 진입도 가능했기 때문에 내려서 진입하고 세차를 하였으며 견인추 올린 사실을 감추고 있죠) 기름통을 싣고는 출차 합니다. 이어 견인추가 세차기 상부를 추돌하여 파손을 시킨거죠. 알바생이 나오라고 했다고 알바생 책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입차, 출차 진출로에는 모든 안내문과 주의문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54초 견인추 올림
▶ 1분 27초 세차기 추돌
내리자마자 남탓하는건 봉석이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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